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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목적으로 사위에게 3천 정도 입금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조회수 : 3,639
작성일 : 2017-01-29 02:30:25
아버지가 뇌졸증으로 요양병원에 있어요. 매번 아버지가 병원비를 내기가 힘들어 적금 들었던 돈을 저희 신랑에게 이체하고 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을 받게 되면(집이 있어 상속도 받게 될것 같아요)그럼 이것도 상속분에 포함되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이체해 준 돈은 거의 병원비로 다 쓰고 있는데ᆢᆢ또한 병원비는 영수증이 있으나 간병비는 영수증이 없는데
IP : 118.217.xxx.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9 5:39 AM (121.128.xxx.51)

    아버지 통장을 아버지 이름으로 개설해서 그돈으로 사용 하세요
    은행에 얘기하면 출장 오기도 하고 힘들다 하면 휠체어에 모시고 은행 가서
    만들든지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 통장 만들어서 사용 하세요
    아버지 병원비 간병비등 아버지에 들어간 돈은 장부를 하나 만들어서 기록해 놓으세요
    간병비 하루 일당은 일정 하니까 다른 형제들도 이해할 것 같아요

  • 2. ,,,
    '17.1.29 5:40 AM (121.128.xxx.51)

    간병비는 간병 소속사에 얘기하면 영수증 해줘요

  • 3. ㅇㅇㅇ
    '17.1.29 9:46 AM (14.75.xxx.73) - 삭제된댓글

    시위앞으로 한꺼번에 이체시키면 나중탈납니다
    명의는 아버지 앞 그대로두고 아버지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되잖아요
    간병비도 은행으로 이체시키세요
    증빙서류로 남아요

  • 4. 아버님 이름 통장
    '17.1.29 10:29 AM (124.54.xxx.150)

    삼천만원만 남겨놓고 거기연결된 체크카드로 계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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