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땜에 마음이 안좋네요

.... 조회수 : 5,783
작성일 : 2017-01-26 15:10:22
집을 팔 생각이어서
지금 세준집 만기 돌아올때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 1년 앞두고 나간다고 해서
나름 좋아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매매 얼고
세입자는 다른 집 계약해서 거기 장금 줘야하니
꼭 매매해달라고 해서
내키지않는 전세 또 한번 돌리게 됐네요
2년 기다릴 생각하니 기분 나빠요
저도 다른 지역 세사는데.. 여기는 집값 계속 올라서
여기 사고 싶었거든요..

속상해서 적어봤어요
IP : 124.49.xxx.10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7.1.26 3:22 PM (183.97.xxx.61) - 삭제된댓글

    전세 끼고 팔면 되죠...

  • 2. ...
    '17.1.26 3:26 PM (124.49.xxx.100)

    전세끼고는 안나가더라구요 ..

  • 3. ***
    '17.1.26 3:27 PM (47.148.xxx.26)

    딱. 제 이야기예요 ㅠㅠ
    팔려고 내놓았는데,
    자기가 먼저 딴데 계약해버려서
    전세금 내주려니 할수 없이
    일단 새로운 전세 놨어요.
    전세 끼고 팔아야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집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가 미안해서 입이 안떨어져요 ㅠㅠ

  • 4. ???
    '17.1.26 3:32 PM (180.182.xxx.184) - 삭제된댓글

    세입자 퇴거조건으로
    그집담보로 대출받아
    전세금빼주고 내보내고
    집팔고 대출갚으면되는데..
    은행에서 세입자 퇴거하는조건으로
    집담보대출가능합니다.
    은행은 세입자퇴거후 1순위가되니까요.
    짐빼는날 동시에 은행에서
    직원이 돈가지고와요.
    지금 전세금의 10프로 계약금만 해결되시면
    되는데..

  • 5. ???
    '17.1.26 3:33 PM (180.182.xxx.184) - 삭제된댓글

    중도상환수수료나 이자는
    새 세입자들일때 복비나가는셈 치시면되구요.

  • 6. ....
    '17.1.26 3:34 PM (124.49.xxx.100)

    헉.. ㅜㅜ 그런 수가 있군요..

  • 7. ....
    '17.1.26 3:34 PM (124.49.xxx.100)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이 두배인가요?

  • 8. ???
    '17.1.26 3:39 PM (180.182.xxx.184) - 삭제된댓글

    받은계약금돌려주고
    그만큼의 위약금 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9. ....
    '17.1.26 3:40 PM (124.49.xxx.100)

    네 감사해요..

    애초에 왜 제가 남 서정때문에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렸는지 과로워요

  • 10. ???
    '17.1.26 3:42 PM (180.182.xxx.184) - 삭제된댓글

    계약금의 2배 물어주는게 맞는듯합니다.
    계약하신 부동산에 확실히 물어보심이..
    ^^;;

  • 11. ..
    '17.1.26 3:47 PM (175.223.xxx.89)

    남사정이 누구 사정 말씀인가요?

  • 12.
    '17.1.26 3:51 PM (117.123.xxx.109)

    부동산에 조율해달라하시고
    새로운 세입자와 협의해 보세요

  • 13. ....
    '17.1.26 4:03 PM (124.49.xxx.100)

    남이란.. 나가겠다는 세입자요 ㅠㅠ

  • 14. 나가는 세입자가 계약파기
    '17.1.26 5:44 PM (183.96.xxx.122) - 삭제된댓글

    니까 나갈때 복비랑 위약금 정도는 받으세요.
    세입자 새로들이고 이틀 계약때문에 움직여야되고
    집 망가지고
    2년 살기로 계약하고 자금운용 거기다 맞췄는데 집주인만 고생일거면 계약은 왜 해요

  • 15. 계약
    '17.1.27 12:53 AM (124.50.xxx.202)

    집주인이 왜이렇게 마음이 약하신가요
    내가 얼마전 만난 집주인처럼 이상한사람도 있거늘 에휴

    계약파기한 세입자사정 물론 들어줘야 하지만
    챙길것 좀 제대로 챙기셔요

    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윗분들 댓글 참고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1194 재클린 캐네디는 사진보다가 25 유리병 2017/02/13 4,905
651193 이 외국인도 돈받고 집회나온건가요?? 3 ㅇㅇ 2017/02/13 1,320
651192 선배맘들 다시돌아간다면 이렇게 키우고싶다. 하시는거 있나요? 9 육아는힘들어.. 2017/02/13 1,439
651191 어제 허지웅 진짜 최악패널이었어요 22 짜증나 2017/02/13 16,700
651190 근육운동하면 잇몸이 건강해지나요? 2 근육운동 2017/02/13 1,890
651189 부산사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22 어디가 좋을.. 2017/02/13 2,267
651188 짝사랑 남자한테 고백하는 방법 좀... 5 궁금이 2017/02/13 3,774
651187 댓글 검색하는 방법은 없나요? do 2017/02/13 600
651186 일주일후 뉴질랜드 남섬으로 떠납니다. 12 여행준비 2017/02/13 2,719
651185 사춘기 아이의 막말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43 .. 2017/02/13 9,268
651184 초등학교 저학년 이집트 보물전 vs 훈데르트바서 3 ㅇㅇ 2017/02/13 859
651183 *':. 편평사마귀!!! 완치되신 분 있나요? .:'* 39 well 2017/02/13 30,998
651182 허무하다 싶을때..... 1 탁자두개붙이.. 2017/02/13 662
651181 절연한 이유 4 hu 2017/02/13 2,160
651180 박지원 “호남 어디를 가도 ‘문재인 지지 않는데 왜 여론조사 높.. 26 우물서만 듣.. 2017/02/13 1,663
651179 까나리액젓에 매주담궈 어간장 만들었는데 4 오래전 2017/02/13 1,478
651178 상추를 급 많이 먹는 방법 있나요? 24 싱글자취녀 2017/02/13 3,234
651177 초중고 학부모님 궁금해서요 8 졸업식 2017/02/13 973
651176 초4올라가는 아이.오늘부터 봄방학 뭐하세요 8 ㅠㅠ 2017/02/13 1,000
651175 허리 아플때 정형외과 가세요 한의원 가세요? 9 dd 2017/02/13 10,266
651174 장제원씨 안됐어요... 35 .... 2017/02/13 12,356
651173 태권도 3품 따는게 맞는거겠죠? 7 이얍 2017/02/13 1,745
651172 배란기 때 또 생리를 하는데요... 6 ㅂㅂ 2017/02/13 2,039
651171 문재인, `첫끗발이 개끗발` 악플에 "그런데 갈수록.... 6 ^.^ 2017/02/13 1,559
651170 아이가 남자 친구에게 맞고 왔어요. 도와주세요. 132 엄마 2017/02/13 2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