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이 가진 '최순실 포스트잇'…법원, 檢 증거로 채택
노씨는 "최씨가 지난해 2∼3월 초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나에게 자필로 써서 준 포스트잇으로, 5대 거점 스포츠센터 논의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한 것"이라며 메모 내용을 설명했다.
또 다른 메모 내용으로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협회, 연맹을 만들라는 지시였다"며 "각 단체 산하기관의 예산표라고 써서 (최씨가) 줬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포스코 통합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과 멕시코 문화행사 관련 논의 내용도 있다고 노씨는 주장했다.
검찰은 이 포스트잇을 최씨가 K재단 업무에 직접 관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물로 냈다.
또 다른 메모 내용으로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협회, 연맹을 만들라는 지시였다"며 "각 단체 산하기관의 예산표라고 써서 (최씨가) 줬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포스코 통합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과 멕시코 문화행사 관련 논의 내용도 있다고 노씨는 주장했다.
검찰은 이 포스트잇을 최씨가 K재단 업무에 직접 관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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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내용이 증거가 되는 건 아니고 포스트잇에 '기재'가 있다는 것 자체로, 그 범위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거로 해 증거 채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