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투표소에서 수개표 반대 댓글 도배중 '알바단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긴급공유 조회수 : 676
작성일 : 2017-01-24 17:38:44
긴급 공유공유 급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반대 댓글 도배중 '알바단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국회홈피 찬성댓글 달기 바로가기 클릭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U7Y0K1Z1I6O1Q7P3N8G...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4인)
발의자

입법예고기간
송영길의원 등 24인 2017-01-18 ~ 2017-01-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
(안 제146조의2 및 제147조).

나.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다.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
(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
'투표소 수개표 법안'에 반대의견 도배, 왜?
국회 정보화 담당관실 "대책 논의 중이지만 네티즌 의견 횟수 제한 조심스러워"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82868#cb
IP : 117.111.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의견도.달구요
    '17.1.24 5:43 PM (175.223.xxx.231)

    빨리 커뮤니티.트위터로 알립시다

  • 2. ...
    '17.1.24 5:44 PM (220.117.xxx.69)

    찬성 댓글은 달고왔습니다만, 도대체 왜 무제한으로 달 수 있게 해놨는지 이해 불가...

  • 3. ...
    '17.1.24 5:47 PM (1.237.xxx.35)

    저것들이 뭔 짓을 하려고 댓글 알바단을 대거 풀었을까.....

  • 4. 허니
    '17.1.24 5:57 PM (118.216.xxx.58)

    심각합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70588

  • 5. 우병우
    '17.1.24 6:17 PM (182.225.xxx.22)

    사라졌다면서요.
    지금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막판 뒤집기 할려고 하는것 같아요.
    이 쓰레기 댓글부대가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지만,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확실해요
    국정원 추국장도 건재하고, 국방부엔 알자회가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4404 새로 나온 녹취 보세요~~노승일&최순실 ㅇㅇ 2017/01/24 1,622
644403 카스테라와 스폰지케이크 2017/01/24 1,061
644402 안올까봐 손주 독감 숨긴 시어머니 23 2017/01/24 19,249
644401 권태기였다가 다시 부부사이 좋아진분 계신가요? 11 ww 2017/01/24 5,675
644400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념토시살 맛있어요? 10 고기 2017/01/24 6,233
644399 조직검사 결과 들으러 왔어요 4 나야나 2017/01/24 2,412
644398 여자인데요 가슴 밑 갈비뼈 안쪽에 콱 찌르는통증이 있어요 8 ㅡㅡ 2017/01/24 22,184
644397 조응천 ㅡ자해공갈도 아니고...나오라면 나가지 5 ㅎㅎ 2017/01/24 1,686
644396 집이 서향인 분들 지금 집에 햇빛 많나요? 2 ... 2017/01/24 1,245
644395 명절날 와서 김하고 밥만먹던 작은엄마... 그게 우리 엄마네요... 78 만두 2017/01/24 27,134
644394 도깨비 비서 조우진님 넘 좋아욮ㅎㅎ 15 ㅇㅇ 2017/01/24 3,208
644393 그니까... 더러운 잠이 싫으면 9 아놔 2017/01/24 1,907
644392 마이크로스튜디오 다니시는 분 있나요? 운동 2017/01/24 894
644391 어려운 칠순 금액 조정 6 짜증 2017/01/24 2,335
644390 김태희 공항패션..그녀만의 스타일 61 ㅡㅡ 2017/01/24 21,070
644389 여대생이 닮고싶은사람 1위 조윤선 7 ㅇ ㅇ 2017/01/24 1,991
644388 인명진 "새누리, 다음 주 깜짝 놀랄 후보 나올 것&q.. 9 ... 2017/01/24 1,622
644387 부모님이 이상한 펀드를 가입했어요. 잘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6 열받아. 2017/01/24 1,112
644386 표창원과 김희진 8 길벗1 2017/01/24 1,438
644385 재수학원이요... 4 정말... 2017/01/24 1,239
644384 청와대 약품목록중에서 3 ........ 2017/01/24 898
644383 1인가구- 이정도면 저축이 적은편인가요? 4 저축 2017/01/24 1,998
644382 이재명 열정페이 피해자접수?? 5 .. 2017/01/24 570
644381 내용 펑합니다 4 귀하게 얻은.. 2017/01/24 736
644380 표창원 명쾌한 입장발표 29 작가회의 2017/01/24 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