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투표소에서 수개표 반대 댓글 도배중 '알바단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긴급공유 조회수 : 677
작성일 : 2017-01-24 17:38:44
긴급 공유공유 급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반대 댓글 도배중 '알바단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국회홈피 찬성댓글 달기 바로가기 클릭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U7Y0K1Z1I6O1Q7P3N8G...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4인)
발의자

입법예고기간
송영길의원 등 24인 2017-01-18 ~ 2017-01-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
(안 제146조의2 및 제147조).

나.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다.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
(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
'투표소 수개표 법안'에 반대의견 도배, 왜?
국회 정보화 담당관실 "대책 논의 중이지만 네티즌 의견 횟수 제한 조심스러워"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82868#cb
IP : 117.111.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의견도.달구요
    '17.1.24 5:43 PM (175.223.xxx.231)

    빨리 커뮤니티.트위터로 알립시다

  • 2. ...
    '17.1.24 5:44 PM (220.117.xxx.69)

    찬성 댓글은 달고왔습니다만, 도대체 왜 무제한으로 달 수 있게 해놨는지 이해 불가...

  • 3. ...
    '17.1.24 5:47 PM (1.237.xxx.35)

    저것들이 뭔 짓을 하려고 댓글 알바단을 대거 풀었을까.....

  • 4. 허니
    '17.1.24 5:57 PM (118.216.xxx.58)

    심각합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70588

  • 5. 우병우
    '17.1.24 6:17 PM (182.225.xxx.22)

    사라졌다면서요.
    지금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막판 뒤집기 할려고 하는것 같아요.
    이 쓰레기 댓글부대가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지만,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확실해요
    국정원 추국장도 건재하고, 국방부엔 알자회가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4981 이재명,"황교안총리도 탄핵해야" 16 moony2.. 2017/01/25 1,425
644980 싱글침대폭 1250 매트커버 6 파랑 2017/01/25 1,123
644979 사과 보관요. 3 2017/01/25 1,466
644978 복싱이 근력키우기 좋은가요? 1 ... 2017/01/25 1,616
644977 문재인이 군 장병에게 건넨 한 마디 6 ... 2017/01/25 2,332
644976 문재인의 걸어온 길.jpg 22 좋은밤되십시.. 2017/01/25 1,958
644975 표창원은 새발의 피.,...이 연극에 참여했던 ㄴㄴ 들을 기억합.. 8 ........ 2017/01/25 2,337
644974 꿩 대신 닭… 반기문 대신 황교안? 3 ........ 2017/01/25 780
644973 르몽드, 박근혜 통치 방식 드러낸 ‘블랙 리스트’ 1 light7.. 2017/01/25 659
644972 공무원시험 보려고 하는데요. 정보는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4 이젠 40대.. 2017/01/25 1,705
644971 팔순넘은 엄마 진짜 고집불통 5 ... 2017/01/25 3,321
644970 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보호에 대해서요.. 2017/01/25 999
644969 그런데 말입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3 궁금함 2017/01/25 4,694
644968 손톱이 계속 부러지고,찢어지고, 등,귀에 종기가 생기는데 10 손톱과종기 2017/01/25 3,319
644967 스타벅스 매니아 분들 계시나요? 스벅카드가 어디서 파나요? 6 막돼먹은영애.. 2017/01/25 2,956
644966 오늘 푸른바다의 전설 찰영지 해안도로 어디인가요? 5 궁금 2017/01/25 3,069
644965 스팸선물세트 상품권으로 바꿔주네요 4 해피 2017/01/25 2,684
644964 그많던 청와대 향정신성약품은 수사하나요? 4 궁금 2017/01/25 1,439
644963 피지오겔(보습)만으로 피부케어 충분할까요? 16 ... 2017/01/25 6,684
644962 유아 간식.. 어떻게주나요? 시간정해서 정량? 아님 아무때나??.. 5 봄날은간다 2017/01/25 1,022
644961 서울 집 조언 부탁드려요 4 11층새댁 2017/01/25 1,429
644960 [단독] 블랙리스트 다음은 우병우…특검 ‘전담팀 ’ 꾸렸다 3 특검,잘한다.. 2017/01/25 1,379
644959 [단독]차은택 "최순실, 2018년 내 남북통일 확신&.. 2 허걱이다 2017/01/25 2,970
644958 모직 조끼 덕후가 되려해요 4 어쩐다 2017/01/25 3,050
644957 (음악) George Benson - Nothing's Gonn.. 4 ㅇㅇ 2017/01/25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