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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면세품 한도에 대해

600불 조회수 : 2,846
작성일 : 2017-01-24 13:55:43
입국시 면세품 금액이 600달러가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액면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할인받아서 실제 결제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인터넷면세점에서 카메라를 하나 주문했더니
벌써 500달러 가까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따로 다른걸 사기가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관세 내고 살 바에 일반 시중매장에서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으니
뭘 더 사기도 그렇네요.
IP : 1.225.xxx.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칙은
    '17.1.24 2:02 PM (1.231.xxx.164)

    할인전 600불인데요
    사치품 단품으로 600불이 넘은 가방!! 아님 잘 안 걸려요
    가방 신발 이런식으로 단품 하나 가격이 600불 넘는 샤넬 이런것들이 주 단속 대상이구요..
    짜잘하게 화장품 같은거 아무리 많이 사도 안 걸려요...
    카메라 500불이시면 나머지를 화장품 같은거 사는거면 괜찮으실듯 하네요

    대신 담배 양주같이 제한 갯수 제한 있는거는 걸리지않게 맞춰서 조심하시구요

  • 2. 그렇군요
    '17.1.24 2:28 PM (1.225.xxx.50)

    담배 양주는 살 일이 없을 것 같고,
    화장품을 몇 개 사려고 했는데 금액 안 넘게 맞춰야하나 해서
    조마조마했네요.

  • 3. ...
    '17.1.24 3:52 PM (114.204.xxx.212)

    실제 낸 금액일걸요
    그리고 이삼만원 짜린 좀 넘어도 괜찮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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