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행되는, 서민의 삶에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쓰레기 법안 소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대문에서 옷을 판매할 때도 무조건 의류 하나당 섬유별로 일일이 KS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인증 예상 가격은 개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참혹한가 봅니다. 곱하기만 해봐도 ㅎㄷㄷ한 인증가가 나오니 말이지요.
판매자들도 이분이 있어야 장사를 하니 결과적으로 보면 고터가 됐든 동대문이 됐든 다이소가 됐든 옷이나 가방 신발 할것 없이 각종 물품들에 적용되어 값싸고 실용적인 물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에게도 직격탄이고 이제 가격 고공행진은 시간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게 현실화된다면 그 파장은 가정경제에 어마어마하겠죠.
애초에 이 법안은 과거 옥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의했다고 하던데, 사실 옥시 제품은 KS 인증 이미 받았던 제품이었으나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말이죠.
결국 전안법은 정부의 주먹구구식의 대응일 뿐 본 취지보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큰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한 선별 아래 올바른 전안법이야 저도 찬성이지만, 이건 좀 많이 아닌 같습니다. 황당할 정도로요..
이미 KS 인증 마크가 평준화된 대기업에겐 No타격, 중소 기업 내지 영세 상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안임은 물론, 여러 방면에서 역차별 논란도 거센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업자들은 그 타격이 더 심해서 앞으로는 해외구매대행 물품도 값싼 가격에 구매할 수 없는 현실에 닥쳐 있습니다. 옥션이나 지마켓에서도 이 인증 절차 없이는 판매를 못하게 진행 중이라는군요. 심지어 공방하시는 분들이나 그 밖에 소량을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말이지요, 또한 이 몫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82회원 여러분,
이와중에 양비론을 펼치며 싸우기 보다는 "쭉정이는 빼고 알곡으로 채운다"는 심정으로 현실적으로 불어닥칠 직격탄에 대비하여 전안법 통과시킨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히 전안법 폐지를 촉구해야겠습니다.
단, 위 전안법은 아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 측(산업통상부)에서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해도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움츠려드는 시국에 이 법안을 세심히 살펴보지도 않고 통과시킨 이들의 책임은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의를 돕기 위해 아래 블로그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산업 통상 자원위원회 14인의 국회의원 명부와 이메일 주소를 옮겨보았습니다.
김병관(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kbgbundang@gmail.com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 을) peacesong1@naver.com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을) reform1-1@hanmail.net
이훈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7848431@gmail.com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 성동구 을) peace@peacehong.net
곽대훈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 갑) dhkwak605@naver.com
김규환 (새누리당, 비례대표) gyuhwan01@hanmail.net
김도읍 (새누리당, 부산 북구 강서구 을) ldek3525@naver.com
이채익 (새누리당, 울산 남구 갑) lci8572@naver.com
정유섭 (새누리당, 인천 부평구 갑) jysbegin20@naver.com
최연혜 (새누리당, 비례대표) choiyeonhye@na.go.kr
손금주 (국민의당, 전남 나주시 화성군) thisweek905@gmail.com
조배숙 (국민의당, 전북 익산시 을) bscho56@gmail.com
정운천 (바른정당, 전북 전주시 을) gbs200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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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전안법 강행에 국민들 발칵...의류, 생활용품 가격 급상승?
43여개의 해당 품목은 복붙이 안되어 링크해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의 품목들 확인 바랍니다.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된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문제는 KC인증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것은 물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떠맡게 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전안법 개정안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인터넷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게는 직격탄"이라면서 "신발이나 의류처럼 전기제품과 관련 없는 품목도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안법은 서민 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전안법 폐지를 위한 카페가 개설된 것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전안법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네티즌들은 "이제 보세옷 없어지고 대기업 의류만 입어야할 판이다", "동대문, 다이소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옷 사재기 해야겠다"라며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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