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d
'17.1.23 7:16 PM
(58.140.xxx.25)
-
삭제된댓글
불가능할것같은 상황에서 늘 가으능로 이끌었던 안철수를 믿습니다
2. ㅇㅇ
'17.1.23 7:17 PM
(58.140.xxx.25)
불가능할것같은 상황에서 늘 가능으로 이끌었던 안철수를 믿습니다
3. ;;
'17.1.23 7:17 PM
(211.36.xxx.71)
당신도 마찬가지...
4. ..
'17.1.23 7:18 PM
(222.237.xxx.47)
말 나온 김에 새정치도 설명해주시지....
5. 살아온 길로 믿네요
'17.1.23 7:20 PM
(122.40.xxx.85)
지지합니다
6. 부탁
'17.1.23 7:20 PM
(211.108.xxx.159)
대통령 되시면 이 징글징글한 엑티브x, exe 좀 정부기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제발 날려주세요!!!
대통령 안되셔도 3당체체 유지해주시는 것 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7. 똥묻은개
'17.1.23 7:20 PM
(220.117.xxx.69)
누가 누굴 보고 ㅋㅋㅋㅋ
8. ㅋㅋㅋ
'17.1.23 7:26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사돈 남 말한다.^^;;
9. dd
'17.1.23 7:27 PM
(58.140.xxx.25)
방송예고] KBS1TV.특별기획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안철수 1월24일 화요일밤10시입니다
내일밤10시 에 꼭 보시고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0. ? ?
'17.1.23 7:27 PM
(175.223.xxx.211)
새정치는 어디에
11. ..
'17.1.23 7:28 PM
(49.170.xxx.194)
그래도 가장 미래를 형해 나아가는 대선주자에요.
꼭 승리하길
12. ㅇㅇ
'17.1.23 7:28 PM
(211.36.xxx.90)
당신 부대변인가 하는 그년 입이나 먼저 관리하소
13. ...
'17.1.23 7:38 PM
(220.120.xxx.72)
-
삭제된댓글
원글님!
안철수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네요.
안철수가 미래의 먹거리 20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를 통해 제4차산업혁명이
우리에게도 좋은 쪽으로 발전을 가져오겠어요.
그가 하고 있는게 새정치인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과거의 그림자만 보고 살아서 미래가 안보이나봅니다.
내일 꼭 보겠습니다.~~~
14. 안철수
'17.1.23 7:39 PM
(222.114.xxx.110)
2017년 정유년 (丁酉年) 빛이 어둠을 밝히는 해. 응원합니다.
15. 국회가 입법기관인 만큼
'17.1.23 7:46 PM
(218.52.xxx.86)
국회의원은 좋은 법안 만드는것이 가장 큰 자기 임무입니다.
안철수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시켰고요
부패방지 김영란법도 안철수가 발의통과시킨 법입니다.
안철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금방 눈에 띄는건 아니라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잘 없는것 같지만요,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야지요.
16. ....
'17.1.23 7:48 PM
(223.62.xxx.104)
-
삭제된댓글
안철수 잘하고 있는데 왜? 패거리정치 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받겠다고 노력하는것도 신선하고 이런게 바로
이전에 없던 새정치 맞는데요?
내세울게 누구 친구내지는 누구딸인 이미지뿐인 사람보다야
정치입문하기전이나 후로도 다 자기 스스로 성취한 사람인데요.
더 중요한건 산업화시대는 이제 지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딱 들어맞는 젊고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사람이라는거.
이런 사람이 정치판에 많아져야 국가도 발전하는겁니다.
17. 아 신해철법도 있네요
'17.1.23 7:50 PM
(218.52.xxx.86)
이것도 안철수가 만든겁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해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18. 안철수가 그랬어요
'17.1.23 7:54 PM
(218.52.xxx.86)
국회의원 된 후 국회가서 가장 놀란 것이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꼭 해야할 일들을 고심하고 계획하여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데만 급급할 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일들은 하지 않고 있다구요.
19. 역시
'17.1.23 7:57 PM
(58.120.xxx.63)
안철수네
이사람은 뭐던지 명확해
무엇을 할것인지도 정확히 알고
반기문 문재인처럼 상황 봐가며
그때 그때 상황 따라 흔들리며
두루뭉실 넘어 가려는 사람들 하고는
달라 역시 똑똑해
20. ..
'17.1.23 7:58 PM
(58.141.xxx.60)
-
삭제된댓글
난 안철수가 이명박 이나 좀 디테일하게 깠으면 좋겠다..
21. 임영박근혜.부역자처벌
'17.1.23 7:59 PM
(175.223.xxx.251)
지역감정 흔드는당과
사람.
그리고 정권교체 방해하는 세력은
안 뽑을랍니다
22. 에고
'17.1.23 8:10 PM
(125.177.xxx.55)
똑같은 것들끼리...누가 누굴 비판하는지 피식 실소가 나올뿐
23. ....
'17.1.23 8:11 PM
(1.235.xxx.120)
안철수 표현이 갈수록 예리해지네요
요즘 자신감이 넘쳐보여 기대됩니다
안철수의 반기문,문재인 평가가 제가 생각하는바랑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24. ...
'17.1.23 8:13 PM
(182.231.xxx.214)
125.177.×××.55
반기문이나 안철수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님의 심히 비뚤어진 왜곡된 시각을 좀 돌아다보세요.
일부러 조롱하려고 쓴 댓글이 아니라면.
25. 지나가다가
'17.1.23 8:19 PM
(115.140.xxx.170)
신해철법을 무슨 안철수가 만들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김영란법을 무슨 안철수가 발의했다고 그러시는지. 2012년 김영란씨가 최초 발의했어요.
2015년 국회통과됐는데 특정단체에서 위헌 소송을 냈고
작년 7월에 헌재에서 김영란법 합헌이 결정돼서 9월부터 시행된건데요.
26. 115.140
'17.1.23 8:26 PM
(180.134.xxx.146)
김영란법 안철수가 통과시켰습니다.
발의만 하면 뭐하나요
통과되는게 중요하지.
힘들게 통과시켜 놨더니 문재인이 예외 두자고 초지네요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킨 무능력자 주제에.
27. ...
'17.1.23 8:29 PM
(221.167.xxx.125)
철수씨 ㅋㅋㅋㅋㅋ
28. ..
'17.1.23 8:29 PM
(58.141.xxx.60)
새정치도 추상적인데 입만 열면 네가티브...강연재 내비두는것도 그 수준이라서..
29. 명확히
'17.1.23 8:33 PM
(59.12.xxx.253)
표현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서 안철수 지지합니다.
신중함과 애매모호함은 분명 다른 모습이지요.
신중하되 여기저기 모호하게 발걸치는 모습은
(여차하면 발빼고 태도 바꿀 여지만드는 모호한 화법과 태도인 사람..저의 경우는 많이 안좋아합니다)
보이지 않는 정치인이라 저는 안철수가 좋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은 어떤 정치를 하고싶은지 확실한 태도를 보이니까요.
오해하고 표를 줄 여지는 없게 하는 정치인이라 좋습니다.
30. ....
'17.1.23 8:37 PM
(182.231.xxx.214)
네가티브는 민주당당원들 따라올 집단이 없을텐데요?
네가티브정도가 아니라 안철수에 대한 욕설막말에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온라인서 조직적으로 퍼트리고다니던데
누가 누구보고 네가티브한다고 어이없네.
31. 지금 찾아보니
'17.1.23 8:45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신해철법은 새누리 김정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만 한 상태인데 새누리쪽에서 통과시키고자하는 의지도 없고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안되어 폐기될 상황이었는데
안철수가 그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공청회도 열고 새누리에 호소, 총구도 해가며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해서 통과시킨 거네요.
32. 지금 찾아보니
'17.1.23 8:46 PM
(218.52.xxx.86)
신해철법은 새누리 김정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만 한 상태인데 새누리쪽에서 통과시키고자하는 의지도 없고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안되어 폐기될 상황이었는데
안철수가 그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공청회도 열고 새누리에 호소, 강력하게 촉구도 해가며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해서 통과시킨 거네요.
33. ....
'17.1.23 8:53 PM
(182.231.xxx.214)
윗님 신해철법통과 댓글보니 역시 안철수라는 생각이네요.
김영란법도 대부분 의원들 미적지근 통과시킬 의지도 없을때
안철수가 밀어부치고 공론화시켜 통과에 큰힘발휘했죠.
그래서 박근헤농단 줄줄이 터질때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김영란법 통과시켰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한말씀하셨어요.ㅎ
34. 그리고 김영란법은
'17.1.23 8:57 PM
(218.52.xxx.86)
안철수가 조항을 추가개정하여 발의한 것 맞습니다.
http://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15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2016.08.02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 개정안 취지는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 김영란법 제정 단계에서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돼 논란이 제기돼왔다.
안 전 대표가 제출한 개정안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의 범위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난 뒤 개인 성명을 내고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김영란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언급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두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최근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어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35. ..
'17.1.23 8:58 PM
(58.141.xxx.60)
182.231 당신이 말하는게 허위사실유포..
36. ..
'17.1.23 8:59 PM
(115.140.xxx.170)
-
삭제된댓글
윗님. 안철수가 발의한 걸로 법안이 만들어진게 아니죠. 그냥 위의 내용은 발의만 한겁니다.
37. 115.140
'17.1.23 9:04 PM
(115.21.xxx.158)
발의는 김영란이 했다고 해놓고 또 말 바꾸나요
찌질하게?
38. 115님//
'17.1.23 9:10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안철수가 제외된 조항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 전 대표가 제출한 개정안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의 범위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이렇게 개정안을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39. 무슨 말을
'17.1.23 9:11 PM
(115.140.xxx.170)
-
삭제된댓글
무슨 말을 바꿨다고 하시는지. 김영란씨가 발의했고요,
위의 안철수가 발의했다고 하는건 김영란법에 추가내용 넣어서 추가 발의는 했는지 몰라도
그 내용으로 저 법안이 통과된게 아니잖아요. 발의는 했을지 몰라도 통과가 안돼서 저 내용은 김영란법에 안들어갔잖아요?
근데 저 위의 댓글에서 김영란법도 안철수가 발의했고, 신해철법도 안철수가 만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거에요.
40. 무슨 말을
'17.1.23 9:12 PM
(115.140.xxx.170)
-
삭제된댓글
네 218님. 추가 항목 넣어서 발의했는데 통과 됐나요? 아니죠?
그러니 현재 김영란법은 안철수가 발의한 내용이 없지 않나요?
41. 무슨 말을
'17.1.23 9:13 PM
(115.140.xxx.170)
-
삭제된댓글
저 기사 날짜가 8월 2일이잖아요? 김영란법이 합헌이란 판결이 난게 7월, 시행된게 9월.
안철수가 추가 항목 넣어서 발의한건 적용이 안된거잖아요?
42. 115님//
'17.1.23 9:14 PM
(218.52.xxx.86)
안철수가 제외된 조항 뿐 아니라 대상을 구체적으로
안 전 대표가 제출한 개정안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의 범위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이렇게 직무관련자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공직자에 국회의원까지 포함하여 개정안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43. 182.231.xxx.214
'17.1.23 9:15 PM
(125.177.xxx.55)
안철수의 정치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새정치라는 게 뭔지 좀 알려주실까요?
아무도 모르는 새정치 오늘 드디어 알 수 있는 걸까 두근두근^^
44. 218님
'17.1.23 9:16 PM
(115.140.xxx.170)
-
삭제된댓글
네. 그러니까 저건 통과가 안돼서 저 추가 조항은 김영란법에 없다구요.
안철수가 추가 항목 넣은 저 법안이 통과됐나요?
45. 115님//
'17.1.23 9:18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그래서 저 위에 추가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신해철법은 새누리 김정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만 한 상태인데 새누리쪽에서 통과시키고자하는 의지도 없고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안되어 폐기될 상황이었는데
안철수가 그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공청회도 열고 새누리에 호소, 강력하게 촉구도 해가며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해서 통과시킨 거네요.
그리고 김영란법은 위에 기사내용 실컷 썼더니 무얼 본건가요?
님은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계시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다 통과됐습니다. 뭐
46. 115님//
'17.1.23 9:18 PM
(218.52.xxx.86)
그래서 저 위에 추가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신해철법은 새누리 김정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만 한 상태인데 새누리쪽에서 통과시키고자하는 의지도 없고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안되어 폐기될 상황이었는데
안철수가 그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공청회도 열고 새누리에 호소, 강력하게 촉구도 해가며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해서 통과시킨 거네요.
그리고 김영란법은 위에 기사내용 실컷 썼더니 무얼 본건가요?
님은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계시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다 통과됐습니다.
47. ㅇㅇ
'17.1.23 9:21 PM
(58.140.xxx.25)
새정치를 아무리 설명들어도 잘 모르시겠나봐요~
내일 밤 10시에 꼭 보세요
48. 115님//
'17.1.23 9:21 PM
(218.52.xxx.86)
이후에 통과된거 모르시나요?
저건 발의를 안한거다 하길래 수정안을 추가하여 발의된 내용을 보라고 가져온 것이고
현재 통과되어 실시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49. ㅇㅇ
'17.1.23 9:22 PM
(58.140.xxx.25)
-
삭제된댓글
ㄴKBS 1TV 입니다
50. 218님
'17.1.23 9:22 PM
(115.140.xxx.170)
-
삭제된댓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하시니 그만 말씀드릴게요.
저~~ 위에서 님이 말씀하신 신해철법도 안철수가 만들었고,
김영란법도 안철수가 발의통과 시켰다고 하신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신해철법 통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김영란법은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안철수가 추가 항목을 넣어 발의는 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이 김영란법에 포함 안된걸로 압니다. 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1. 115님//
'17.1.23 9:23 PM
(218.52.xxx.86)
님은 다른 나라에 사세요? 김영란법 통과되어 그거에 대한 문의도 자주 올라오잖아요 이 게시판에도요.
못보셨어요?
52. ㅇㅇ ㄴ
'17.1.23 9:24 PM
(58.140.xxx.25)
새정치에 대해 많이궁금하신분들~
직접 당사자에게 새정치가 뭔지
들어보십시요,안철수 KBS1TV 밤 10시입니다~
53. 218님
'17.1.23 9:28 PM
(115.140.xxx.170)
-
삭제된댓글
218님. 그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김영란법은 원래 2012년도에 김영란씨에 의해 발의된 법이고 2015년 통과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특정단체에서 위헌 소송을 했습니다. 2016년 7월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님이 가져오신 8월 기사를 보니 이때 안철수가 몇 개 항목을 추가해서 개정 발의안을 낸 것 같은데
그건 통과 안되고 적용 안된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안철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54. ㅋㅋㅋ
'17.1.23 9:30 PM
(175.113.xxx.216)
본인이 듣던말....고스란히 할수있어 응어리 풀리고 신나겠다
55. ㅇㅇ
'17.1.23 9:32 PM
(221.148.xxx.69)
-
삭제된댓글
정치이력이 길지도 않은데 많은일을 하셨네요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분이라 생각됩니다
56. 115님//
'17.1.23 9:32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님이 이의를 제기한 후에 관련 댓글 추가로 다 썼는데 님은 계속 딴지걸고 있었습니다.
그걸 봐놓고도 심지어 김영란법은 시행된 것조차 모르고 딴지걸고요
김영란법 시행된거 작년 9월 입니다. 뉴스에도 엄청 나오고 라디오프로, 온라인 등에서도 엄청 떠들어댔었어요
그거조차 모르면서 따지니 모르면서 무슨 아는척 딴지를 거는지 그러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았다는 것입니다.
57. ㅇㅇ
'17.1.23 9:34 PM
(175.223.xxx.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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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케빙신도 더이상 기대할것도 없도 새정치에대해 기대접은지 오래라
그냥 관심없네요...
58. ...
'17.1.23 9:36 PM
(220.120.xxx.72)
-
삭제된댓글
안철수는 영화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도 대표 발의했지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89...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03114235325674230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45...
59. 115님//
'17.1.23 9:39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님이 이의를 제기한 후에 관련 댓글 추가로 다 썼는데 님은 계속 딴지걸고 있었습니다.
그걸 봐놓고도 심지어 김영란법은 시행된 것조차 모르고 딴지걸고요
김영란법 시행된거 작년 9월 입니다. 뉴스에도 엄청 나오고 라디오프로, 온라인 등에서도 엄청 떠들어댔었어요
그거조차 모르면서 따지니 모르면서 무슨 아는척 딴지를 거는지 그러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는데 아직도 인정을 못하시니 뭐 알아서 하세요.
ps)예외범위에 두는걸 삭제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게 없다
->이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시니 뭐 할수 없겠네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두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미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60. 패거리정치를 끝내려면
'17.1.23 9:46 PM
(211.188.xxx.228)
새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기적절하게 명쾌한 논조
지지할 수밖에요
61. 115님//
'17.1.23 9:48 PM
(218.52.xxx.86)
님이 이의를 제기한 후에 관련 댓글 추가로 다 썼는데 님은 계속 딴지걸고 있었습니다.
그걸 봐놓고도 심지어 김영란법은 시행된 것조차 모르고 딴지걸고요
김영란법 시행된거 작년 9월 입니다. 뉴스에도 엄청 나오고 라디오프로, 온라인 등에서도 엄청 떠들어댔었어요
그거조차 모르면서 따지니 모르면서 무슨 아는척 딴지를 거는지 그러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는데 아직도 인정을 못하시니 뭐 알아서 하세요.
62. 파랑
'17.1.23 9:50 PM
(115.143.xxx.113)
표현이 참 갈수록 적확해져요
속이 시원하네요
참모를 잘들였나...똘똘한가...것도 복이죠
63. ㅇ
'17.1.23 9:55 PM
(110.8.xxx.9)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발의된 지 몇 년째에 거의 사장되어가던 김영란법안 살려낸 사람이 안철수가 맞지요. 뭐 끝끝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야 그런가보다 합니다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http://news1.kr/articles/?2119362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user&p=1&b=bullpen2&id=4078624&selec...
64. 외친지 5년 만에
'17.1.23 10:10 PM
(125.177.xxx.55)
-
삭제된댓글
새정치에 대한 실체는 방송에서 드디어 공개되는군요?
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새정치를 5년 만에 공개한다! 정말 공개가 될까요?
5년 동안 베일에 싸였던 새정치가?
이걸 믿으니 아직도 지지를 하겠지만 정말 답이 없다는...................
65. 115님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17.1.23 10:12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작년 9월부터 개정시행된 내용입니다.
국회,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 금지, 소위 「김영란법」적용대상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 금지
- 국회의원은 소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한 일부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
http://yonhapilbo.com/print_paper.cgi?action=print_paper&number=56528&title=...
2016-07-08
최근 일부언론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은 제외된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오해는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의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의 규정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국회의원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예외사유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련된 것으로, 금품수수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금품수수와 관련하여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포함)에 대한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다. 즉,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둘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을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이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예외사유로 둔 취지는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법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고 해결하는 통로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전달창구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금지유형을 규정한 동법 제5조제1항의 15가지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즉,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예외조항은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통로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제5조제2항제3호의 예외조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은 열거조항이 아니라 예시조항으로서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고충민원 전달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개인 및 단체 등도 이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상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 선출직공직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청탁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이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최근 일부언론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제외된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장병호champbh@
66. 외친지 5년 만에
'17.1.23 10:17 PM
(125.177.xxx.55)
새정치에 대한 실체는 방송에서 드디어 공개되는군요?
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새정치를 5년 만에 공개한다! 정말 공개가 될까요?
5년 동안 베일에 싸였던 새정치가?
이걸 믿으니 아직도 지지를 하겠지만 정말 답이 없다는...................
67. 58님
'17.1.23 10:18 PM
(211.38.xxx.43)
새정치가 머냐고 찌질거리는 것들은 무시하시고
내일 10시 kbs1 정보고맙습니다
안철수 요즘 행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호남인들이 지어준 강철수 화이팅!
68. ...
'17.1.23 10:19 PM
(110.8.xxx.9)
죽어가는 김영란법안, 신해철법안 둘 다 안철수가 처음 발의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두 법이 통과된 데에 안철수가 공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갖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건 어떻게든 깔아뭉개기 위함이겠지요..
힘들게 통과되어 이제 겨우 걸음마 시작한 김영란법에 벌써부터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모 후보나 좀 단속하시길..
신해철이 그 모 후보 선거 때 얼마나 지지하고 나름 응원해줬는데 신해철법안은 정작 새누리 의원이 발의하고 안철수와 국민의당측에서 공청회도 열고 이슈화시켜서 통과되게 되었죠..
69. 시행되는 김영란법에는
'17.1.23 10:25 PM
(218.52.xxx.86)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도 적용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http://yonhapilbo.com/print_paper.cgi?action=print_paper&number=56528&title=...
국회,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 금지, 소위 「김영란법」적용대상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 금지
- 국회의원은 소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한 일부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
70. 저도 잘 몰랐는데
'17.1.23 10:57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 안철수가 작년 2016년에 단지 개정안 보완 발의할 때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국2013년 국회의원노원 재보궐에 당선된 후부터 계속 관심을 보이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고자 작정하고 뛰어든 거네요. 국회에서 호소도 하고 새누리 유승민도 만나 설득하고 할 수있는건 다 동원하여 이슈화 시켰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난관도 있었지만 끝까지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들 하나하나가 다 각각 기사들로 있어서 있어서 퍼오기가 쉽지 않고요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사장되지 않고 국회통과가 되도록 찬성연설한 내용 링크 하나 겁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4078624&m=&query=
71. 저도 잘 몰랐는데
'17.1.23 10:59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김영란법과 관련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 안철수가 작년 2016년에 단지 개정안 보완 발의할 때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2013년 국회의원노원 재보궐에 당선된 후부터 계속 관심을 보이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고자 작정하고 뛰어든 거네요. 국회에서 호소도 하고 새누리 유승민도 만나 설득하고 할 수있는건 다 동원하여 이슈화 시켰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난관도 있었지만 끝까지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들 하나하나가 다 각각 기사들로 있어서 있어서 퍼오기가 쉽지 않고요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사장되지 않고 국회통과가 되도록 찬성연설한 내용 링크 하나 겁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4078624&m=&query=
72. 저도 잘 몰랐는데
'17.1.23 11:01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김영란법과 관련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 안철수가 작년 2016년에 단지 개정안 보완 발의할 때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2013년 국회의원노원 재보궐에 당선된 후부터 계속 관심을 보이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고자 작정하고 뛰어든 거네요. 국회에서 호소도 하고 새누리 유승민도 만나 설득하고 할 수있는건 다 동원하여 이슈화 시켰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난관도 있었지만 끝까지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몇년에 걸친 활동들 하나하나가 다 제각각 기사들로 있어서 있어서 퍼오기가 쉽지 않고요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사장되지 않고 국회통과가 되도록 찬성연설한 내용 링크 하나 겁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4078624&m=&query=
73. 정치글은 오유와트윗을 기본으로
'17.1.23 11:02 PM
(175.223.xxx.186)
-
삭제된댓글
http://m.todayhumor.co.kr/list.php?table=sisa&kind=humorbest_sort&o_table=sis...
https://mobile.twitter.com/search?q=문재인
여기에서 논쟁마시고 검색해서 알아들보세요
익명게시판이라 정권교체막는세력들이 많답니다
74. 저도 잘 몰랐는데
'17.1.23 11:04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김영란법과 관련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 안철수가 작년 2016년에 단지 개정안 보완 발의할 때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2013년 국회의원노원 재보궐에 당선된 후부터 계속 관심을 보이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고자 작정하고 뛰어든 거네요. 국회에서 호소도 하고 새누리 유승민도 만나 설득하고 할 수있는건 다 동원하여 이슈화 시켰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난관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결실을 맺은거네요.
그런 몇년에 걸친 활동들 하나하나가 다 제각각 기사들로 있어서 있어서 퍼오기는 쉽지 않네요.
75. 저도 잘 몰랐는데
'17.1.23 11:06 PM
(218.52.xxx.86)
김영란법과 관련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 안철수가 작년 2016년에 단지 개정안 보완 발의할 때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2013년 국회의원노원 재보궐에 당선된 후부터 계속 관심을 보이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고자 작정하고 뛰어든 거네요. 국회에서 호소도 하고 새누리 유승민도 만나 설득하고 할 수있는건 다 동원하여 이슈화 시켰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난관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결실을 맺은거네요.
그런 몇년에 걸친 활동들 하나하나가 다 제각각 기사들로 있어서 있어서 퍼오기는 쉽지 않네요.
76. ..
'17.1.23 11:47 PM
(123.111.xxx.115)
김영란법 관련 기사
민주당에선 오히려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군요..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61&b=bullpen2&id=1744009&se... 김영란법&user=&reply=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61&b=bullpen2&id=1744353&se... 김영란법&user=&reply=
77. 175 또 시작
'17.1.23 11:56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저 똑 같은 글을 도대체 몇번을 보는지?
전에 계속 문재인글로 도배하다가 수많은 회원들 항의받고 관리자에게 경고받고 조용한가 싶더니 그 분이신가? 또 똑같은 글로 도배하고 다니네요.
오유는 문재인 지지자 그것도 극성지지자들 다 모여서 맹목작으로 찬양하는글 만들고 퍼나르고 그런 곳인데
무슨 정치글을 거기서 보래요 약팔지 마세요.
78. 175 또 시작
'17.1.23 11:57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저 똑 같은 글을 도대체 몇번을 보는지?
전에 계속 문재인글로 도배하다가 수많은 회원들 항의받고 관리자에게 경고받고 조용한가 싶더니 그 분이신가?
또 똑같은 글로 도배하고 다니네요.
오유는 문재인 지지자 그것도 극성지지자들 다 모여서 맹목적으로 찬양하는글 쓰고 퍼나르고 그런 곳인데
무슨 정치글을 거기서 보래요 약팔지 마세요.
79. 175 또 시작
'17.1.23 11:58 PM
(218.52.xxx.86)
저 똑 같은 글을 도대체 몇번을 보는지?
전에 계속 문재인글로 상관도 없는 글마다 도배하다가 수많은 회원들 항의받고 관리자에게 경고받고 조용한가 싶더니 그 분이신가?
또 똑같은 글로 도배하고 다니네요.
오유는 문재인 지지자 그것도 극성지지자들 다 모여서 맹목적으로 찬양하는글 쓰고 퍼나르고 그런 곳인데
무슨 정치글을 거기서 보래요 약팔지 마세요.
80. ㅇ
'17.1.24 12:06 AM
(211.48.xxx.153)
누가 대통령이될지?
81.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17.1.24 12:19 AM
(39.7.xxx.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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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하네요...
왜 링크를 못걸게 하나요?
감춰야할 거라도 있나요?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면 그뿐
볼사람만 보면 될일이구먼
왜 자꾸 막으려하는지 이상하네요?
도움되는글 맞구만 진실을 밝혀주는글이 많으니 뜨끔하시나 봅니다...
82. ↑ 175 그리고 39//
'17.1.24 1:23 A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안철수 글에
정치글은 극친문 오유사이트와 문재인 트윗으로~
이따위 댓글 다는게 정당한 짓입니까?
작년 11월 12월에도 모든 후보 검증해야 한다면서 정치글 마다 나타나 그 짓하다
회원들 원성에 관리지 신고 무수히 받고 한동안 안보니더니 또 이 짓하고 있으니 그러는거 아닙니까?
83. ↑ 175 그리고 39//
'17.1.24 1:25 A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안철수 글에 정권세력 막는 세력 운운하면서
정치글은 (극친문인)오유사이트와 문재인 트윗으로~
이따위 댓글 다는게 정당한 짓입니까?
작년 11월 12월에도 모든 후보 검증해야 한다면서 정치글 마다 나타나 그 짓하다
회원들 원성에 관리지 신고 무수히 받고 한동안 안보니더니 또 이 짓하고 있으니 그러는거 아닙니까?
84. ↑ 175 그리고 39//
'17.1.24 1:26 AM
(218.52.xxx.86)
안철수 글에 지지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정권세력 막는 세력 운운하면서
정치글은 (극친문인)오유사이트와 (문재인) 트윗으로~
이따위 댓글 다는게 정당한 짓입니까?
작년 11월 12월에도 모든 후보 검증해야 한다면서 정치글 마다 나타나 그 짓하다
회원들 원성에 관리지 신고 무수히 받고 한동안 안보니더니 또 이 짓하고 있으니 그러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