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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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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현금을 나눠줄때, 세금이 있는지요? 좀 도와주세요

.. 조회수 : 4,709
작성일 : 2017-01-23 16:38:01

엄마가 시골 땅을 팔아서

현금 6억을

 

자식4명에게

1억씩 주세요

 

그럼, 자식들은 세금내는게 있을까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121.178.xxx.3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하죠.
    '17.1.23 4:39 PM (75.166.xxx.222)

    증여잖아요.
    돈이든 땅이든 부모님 생전에 자식에게 나눠주면 취득세 내야죠.
    자녀들에겐 수입이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받는돈도 상속세내는데 하물며 살아계시면서 나눠준돈이 어찌 세금이 없겠습니까?

  • 2. 오늘
    '17.1.23 4:40 PM (211.215.xxx.158)

    자식 오천만원 손자 이천만원 사위 천만원 증여세 없어요.

  • 3. ...
    '17.1.23 4:41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증여세 있죠. 5천만원까지가 세금 안 내는 증여 공제 한도예요.
    세금 내기 싫음 어머니한테 체크카드 만들라하시고 그거 받아서 생활비쓰세요. (불법입니다 ^^)

  • 4. ...
    '17.1.23 4:42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5천까지는 증여해도 세금 안내니까 일단 5천 받으시고 나머지 5천은 알아서 잘~~~

  • 5. 윗님 그럼 손자든 손녀든
    '17.1.23 4:42 PM (125.128.xxx.54)

    2이면 4천 3이면 6천까지 되나요?
    생전 10년 얘기겠죠? 5년내 돌아가심 과세되나요?

  • 6. 궁금이
    '17.1.23 4:55 PM (182.226.xxx.4)

    증여재산공제액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2 및 3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5천까지는 세금 안내고 나머지는 5천에 대해서 증여세 내면 되겠네요.

  • 7. . ..
    '17.1.23 4:55 PM (221.157.xxx.218)

    1억중 5천만원은 현금으로 직접 받으면 되지않나요.? 어떻게 내역을 알아낼까요

  • 8. 궁금이
    '17.1.23 5:03 PM (182.226.xxx.4)

    제가 최근 증여세 냈는데요.
    친정아버지가 통장으로 8천 보내주셔서 받았는데,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되고 남편 (사위) 통장으로 1천 받고(사위는 기타친족으로 1천까지 공제) 나머지 2천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냈어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안에 자진신고하면 되고 저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해서 납부했어요.

  • 9. 궁금이
    '17.1.23 5:06 PM (182.226.xxx.4)

    국세청-홈택스사이트

  • 10. .....
    '17.1.23 5:17 PM (203.248.xxx.81) - 삭제된댓글

    증여세 면제, 자식 5천, 사위 1천만원, 미성년 손자/손녀 : 2천만원, 원글님 자녀가 2명이면 증여세 다 면제되겠네요. 5천만원(자식) 1천만원(사위) 손주 각각 2천만원 = 1억....

  • 11. ㅡㅡ
    '17.1.23 5:22 PM (223.39.xxx.237) - 삭제된댓글

    성인자식1명당 5000만원 까지 증여신고하면 세금없고
    손주 1명당 1000만원 까지 증여신고하면 세금 없어요
    나머지돈도 자식한테증여신고해서 증여세를 내던지.
    아니면 나머지돈은 자식들 숫자대로 통장따로 하고 체크카드 따로해서 자식한테 체크카드 하나씩 나눠주든지.

  • 12. ㅡㅡ
    '17.1.23 5:25 PM (223.39.xxx.237) - 삭제된댓글

    요즘은 현금으로 천만원정도만 인출해도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연락 갑니다
    이게 여러번 거듭되면...

  • 13. ㅡㅡ
    '17.1.23 5:27 PM (223.39.xxx.237) - 삭제된댓글

    요즘은 1일 1000만원정도만 현금인출해도
    은행에서 바로 국세청으로 자동연락 됩니다
    그게 거듭되면...

  • 14. ...
    '17.1.23 5:38 PM (14.32.xxx.44)

    300만원씩 나눠서 인출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체크카드 받아서 사용하면 되구요.

  • 15. ㅡㅡ
    '17.1.23 5:52 PM (223.39.xxx.237) - 삭제된댓글

    부모님 돌아가시면 10년전 재산매매,금융거래
    다 조사들어 가요
    되도록 현금인출 안하는게 좋아요
    현금인출한거 다 어디에 썼냐? 이렇게 됩니다
    카드야 부모님카드로 부모님이 결제한것으로 되니
    문제 될게 없구요

  • 16. marco
    '17.1.23 6:05 PM (14.37.xxx.183)

    이래서 재벌들은
    회사를 만들어서 액면가로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 엄청 밀어줍니다.
    그리고 상장시킵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 1만주로 증여해서 세금없이 해결
    그리고 10만원짜리로 만듭니다...
    몇년후에 20억이 되는 거죠...
    그걸도 또 새로운 회사 비상장 주식 액면가로 받습니다.
    몇번 돌리면 몇천억이 됩니다.
    증여세 하나도 안내고...

  • 17. dlfjs
    '17.1.23 8:37 PM (114.204.xxx.212)

    돌아가시면 오년동안 거래내역 조사해요
    딸 사위 손주나눠서 신고해두는게 좋죠

  • 18. ..
    '17.1.23 11:04 PM (121.128.xxx.130)

    증여세 참고해요. 사위도 1천 공제되는 군요.

  • 19. 증여세
    '17.1.23 11:50 PM (110.8.xxx.234)

    궁금했던 정보였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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