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는 23일 단독보도를 통해 ‘반 전 총장이 생애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은 해석과의 실무 직원이 작성했다고 전했다. 유권해석을 진행한 실무 직원이 법률가가 아닐뿐더러 대법관인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전체 위원회의 결정도 아니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의 공식적 의사’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자금 모금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선관위는 공 교육감의 문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유불리를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원칙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원칙 지켜야죠...회의 정식으로 열어 ..토론하고 결론냈어야죠.
국민연금도 합병 결론낼 때 ..원칙 안 지켰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