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이혼 알아보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변호사는 무조건 분리하다는식으로 하면서 이혼하면
재산분할 많이 못받을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받으니 가정주부고 결혼생활31년차
40프로는 받을수 있다...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국선변호사는 도와주기 싫어서 일부러 저러는거 일까요?
저희엄마가 30년전 시집올 당시 집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재산증식을 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얘기했었고
증거를 꼭 찾아오라고 하더라구요 증거라고는 최근에 칼들고 설치는동영상
욕질한문자 할머니라는사람 욕질하는 녹음한파일 정도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안되나요?
자식들 탄원서도 효과가 없나요?
결혼생활30년 가정주부로 평생사셨구요 재산분할할때 40프로도
못받나요...아빠쪽이 유책배우자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할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