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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시는분, 소득있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 조회수 : 3,074
작성일 : 2017-01-20 23:16:37
의료비공제는 나이,소득 요건 없다고 해서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소득있고, 개인사업자 이신데 사업소득은 거의 없으셨던걸로 알고요, 암튼 그런데 제가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IP : 116.121.xxx.11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20 11:20 PM (59.15.xxx.141) - 삭제된댓글

    의료비는 상관없습니다만
    부모님의 의료비를 님이 지출하셨어야만. 이라는 단서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 2. dlfjs
    '17.1.20 11:24 PM (114.204.xxx.212)

    인적공제 받는 자녀분이 의료비도 같이해요

  • 3. ,,
    '17.1.20 11:26 PM (116.121.xxx.114)

    연금소득 있으셔서 인적공제는 아무도 안넣었거든요,,

  • 4. ..
    '17.1.20 11:52 PM (175.112.xxx.180)

    나이 소득 관계없다니 된다는거 아닌가요?

  • 5. @@@
    '17.1.21 12:24 AM (220.76.xxx.170)

    우리는 공무원 연금 받아요 우리남편이 알바개념으로 용돈 벌고요
    따로살아요 그래도 우리아들직장에 연말정산 합니다

  • 6. ..
    '17.1.21 12:34 AM (39.119.xxx.30)

    됩니다.
    아버지가 65세이상 임대소득 많은 사업자라 부양가족이 안되는데 딸인 제가 연말정산 항목중에 오로지 의료비공제만 체크해서 받아요.
    작년 초에 알게되서 5년전 것까지 홈텍스에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았구요 . 올해는 처음부터 연말정산에 포함시켰어요.
    부모님것까지 의료비 합치니 조금은 혜택보네요.
    올해도 결국 토해내게 생겼지만요..ㅠㅠ

  • 7. ..
    '17.1.21 12:40 AM (39.119.xxx.30)

    윗님 공무원 연금소득 있으심
    아들 연말정산에 피부양자 등재 안됩니다~
    다만 두분도 의료비공제만 되지 싶네요.

  • 8. 이츠프리리
    '17.1.21 8:30 AM (223.62.xxx.245) - 삭제된댓글

    퓨ㅏㅓㅗㅇㅇ

  • 9. 이츠프리리
    '17.1.21 8:32 AM (223.62.xxx.170) - 삭제된댓글

    Vnjjh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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