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투표 당일 누구에게 투표했는 지 알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거나, ‘V ’ 포즈로 셀카를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맘껏 올리는 일이 가능해진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것.
그 동안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 받아왔다.
그 동안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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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열어보면 여러 손가락 그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