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에서 사온 흰색 버버리 울코트가 있어요. 작년 여름 구입했고, 구입가는 약 150가량
그동안 묵혀 있으면서 때가 좀 탄것 같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다 흘려서 세탁을 맡겼어요.
첫 세탁이라 검색해서 잘한다고 하는 세탁소에 단독으로 명품세탁으로 5만원에 맡겼어요.
근데 어제 세탁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커피 얼룩과 더러움들은 성공적으로 특수 제거가 잘 되었는데, 옷을 드라이크리닝하려고 세탁을 했는데, 그만 세탁기 안의 카본 이란게 터지는 바람에 흰 옷이 약간 회색빛이 되었고, 세탁을 다시 해봤는데도 미세하게 회색에 얼룩이 군데군데 있다고요.
세탁소 주인은 실수를 인정하셨고,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사장님께 통상 어떻게 처리하시냐고 물었더니, 소비자보호원에 넘어가면 통상 1년 이내 구입한 옷은 구입가의 60-70프로 정도 보상판결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세탁소 내일 가서 옷 상태를 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상을 요구하는게 맞겠죠?
큰 맘먹고 산 비싼 코트고, 그래서 5만원이나 주고 세탁을 맡긴건데.. 이렇게 되서 참 난감하네요.
여기서 다시 사려고 해도 그가격에 못사고, 보상을 받더라도 구입가에 훨씬 못미칠테니..ㅠ
주인분이 순순하게 실수 인정하셔서 웬간하면 서로 좋게 타협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필 흰 옷이라 이염이 더 눈에 띌거 같아서 그냥 입기엔 어려울거 같고... 아마 그러니 저한테 미리 전화를 주신거겠죠?
입은 횟수는 5회 미만인데, 구입가의 60-70프로 90만원 정도 보상을 받음 서로 괜찮을까요?
세탁소가 영세업체면 더 난감했을텐데 다행히 분당 아파트 단지이고, 명품세탁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 전국에서 택배로 세탁하고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하여간 완전 영세업체는 아닌거 같아 다행이네요.
세탁소에서 보상보험을 들어두었기를 바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