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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고려" 박근혜 잘대구속 안된다!!

이재용 조회수 : 1,161
작성일 : 2017-01-20 11:32:51
박근혜는 궁전에서 사는 여왕이라 교도소 생활과 거리가 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 중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유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IP : 115.188.xxx.1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0 11:38 AM (116.120.xxx.142) - 삭제된댓글

    팩트만 쓰세요...덧붙여서 이상하게 만들지말고

  • 2. 교도소에
    '17.1.20 12:16 PM (211.36.xxx.33)

    공주거울이랑 변기 새로 해달라겠네요 ㅋㅋ

  • 3. 조의연 이름 기억하마!!
    '17.1.20 12:33 PM (1.241.xxx.187)

    이거 헌법위반 아닌가요?

    헌법11조 1항.2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제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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