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숨겼던 이재용 기각사유 -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조의연 처단자 조회수 : 1,919
작성일 : 2017-01-20 11:24:40
법원이 숨긴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2가지 "'생활환경'이란 말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
http://v.media.daum.net/v/20170119221803086

[오마이뉴스안홍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 중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유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통상 피의자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즉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뇌물사건이나 부패 사건에는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많이 다룬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오마이뉴스>가 추가 확인한 기각 사유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


 


IP : 70.178.xxx.2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7.1.20 11:26 AM (175.223.xxx.169) - 삭제된댓글

    왕자님을 누추한 감옥에 둘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인가

  • 2. 국민역적 조의연 처단자
    '17.1.20 11:27 AM (70.178.xxx.237)

    http://v.media.daum.net/v/20170119221803086

    정말 정말,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개쓰레기 판사들만 있는건데
    닭대가리 구속시킬때 저런 일 안 생긴다고 누구 장담하겠어요?

    닭 구속시킬때, 이재용도 같이 깜방 보내야 해요!

  • 3. dd
    '17.1.20 11:47 AM (115.136.xxx.220)

    거지는 감옥가도 황송하단 말씀? 밥주고 재워주고 티비보여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중국놈이 제주도에서 살인했나?

  • 4.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미친것들
    '17.1.20 12:36 PM (1.241.xxx.187)

    이거 헌법위반 아닌가요?

    헌법11조 1항.2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제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5. 그래
    '17.1.20 1:15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유전무죄무전유죄로 판결한거다 자백한거구나. 다시 법공부나 하고 와라. 초등학생보다 못한 XX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2982 [단독] "김기춘,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도 깊이 관.. 1 모르쇠납시오.. 2017/01/20 1,652
642981 아주 Hot한 동영상 - X 파일에 대해 유재일 2017/01/20 1,655
642980 백화점가서 보고온 마인옷좀 봐주세요 49 어떤가요 2017/01/20 14,927
642979 김기춘 빼박~ 대면보고 받았네요. 5 요거빼박 2017/01/20 3,990
642978 재산세 위텍스 납부시 1 때인뜨 2017/01/20 768
642977 강아지 입양이나 분양받고 싶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6 ... 2017/01/20 1,753
642976 등산후 허리통증 2 겨울이네 2017/01/20 1,182
642975 호 하 달린차보시면 어떤생각드시나요? 28 ... 2017/01/20 4,563
642974 8세 여아 입힐 외투 브랜드 추천 좀 해주세요 3 선물 2017/01/20 1,110
642973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고액 내시는분 계신가요? 9 연금 2017/01/20 4,215
642972 대박 코메디 1 ㅋㅎㅎㅎ 2017/01/20 1,213
642971 명절날이 저는 더 먹을게 없네요 5 ... 2017/01/20 2,333
642970 동맥 경화는 고칠수가 없나요??ㅠㅠㅠ 2 r 2017/01/20 1,855
642969 제 친구는 시어머니가 시비 좀 걸어줬으면 좋겠대요 무서운것 2017/01/20 2,640
642968 정청래는 왜 친노화 되는가? 9 유재일 2017/01/20 2,157
642967 엄마칠순 돈드리기 싫어요 9 현명하게 2017/01/20 4,548
642966 외국가서 카드결제 받아야 할 경우에? 아이러브마이.. 2017/01/20 464
642965 상도동에 임대아파트가 있긴있나요 5 ㅇㅇ 2017/01/20 2,451
642964 영장이 나오기전부터 왜 수의를 입고 기다리나요? 4 검색실패 2017/01/20 2,277
642963 대학병원 다녀오는데 사소한 걸로 기분 안좋네요 13 치과 2017/01/20 4,784
642962 청와대에서 살았다는 한식요리가는 누구인가요??? 7 dd 2017/01/20 6,984
642961 제가 잘못한건지 여쭈어봅니다 30 ... 2017/01/20 4,869
642960 생리 미루는 피임약 21개들이 보통 얼마예요? 7 ㅇㅇ 2017/01/20 1,854
642959 모소낭이란 병을 아시는분 계신가요 질문 2017/01/20 949
642958 조화(가짜꽃)버릴려 고 하는데 일반쓰레기인가요. 3 조화 2017/01/20 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