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숨겼던 이재용 기각사유 -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조의연 처단자 조회수 : 1,901
작성일 : 2017-01-20 11:24:40
법원이 숨긴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2가지 "'생활환경'이란 말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
http://v.media.daum.net/v/20170119221803086

[오마이뉴스안홍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 중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유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통상 피의자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즉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뇌물사건이나 부패 사건에는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많이 다룬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오마이뉴스>가 추가 확인한 기각 사유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


 


IP : 70.178.xxx.2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7.1.20 11:26 AM (175.223.xxx.169) - 삭제된댓글

    왕자님을 누추한 감옥에 둘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인가

  • 2. 국민역적 조의연 처단자
    '17.1.20 11:27 AM (70.178.xxx.237)

    http://v.media.daum.net/v/20170119221803086

    정말 정말,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개쓰레기 판사들만 있는건데
    닭대가리 구속시킬때 저런 일 안 생긴다고 누구 장담하겠어요?

    닭 구속시킬때, 이재용도 같이 깜방 보내야 해요!

  • 3. dd
    '17.1.20 11:47 AM (115.136.xxx.220)

    거지는 감옥가도 황송하단 말씀? 밥주고 재워주고 티비보여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중국놈이 제주도에서 살인했나?

  • 4.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미친것들
    '17.1.20 12:36 PM (1.241.xxx.187)

    이거 헌법위반 아닌가요?

    헌법11조 1항.2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제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5. 그래
    '17.1.20 1:15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유전무죄무전유죄로 판결한거다 자백한거구나. 다시 법공부나 하고 와라. 초등학생보다 못한 XX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3124 다른 남편분들은 어떤가요 6 ... 2017/01/21 1,378
643123 상수역 맛집 추천해주세요 3 ... 2017/01/21 1,094
643122 연말정산할때 작년에 은행에 이자 낸것은 어떻게 하나요? 3 ... 2017/01/21 852
643121 김기춘 조윤선 둘 다 구속 3 아침 2017/01/21 1,578
643120 [속보] 법무부 美정부서 반기문 친동생 체포 요청…조율중 18 하루정도만 2017/01/21 4,517
643119 제천 사시는 분들 ^^ 2017/01/21 704
643118 19일에 moony2 님이 올린 글에 제가 달아놓은 댓글을 새글.. 15 2017/01/21 1,367
643117 판사들의 기회주의 처세술 3 물랭이 2017/01/21 1,101
643116 김기춘이가 1 ㅇㅇㅇ 2017/01/21 806
643115 집주인 아저씨께 설 선물 뭐가 좋을까요? 6 ㅇㅇ 2017/01/21 1,572
643114 운영자님.추천.비추천게시판으로 바꿔주세요 35 ㄱㄴㄷ 2017/01/21 1,145
643113 3년동안 사귀면서 여친이랑 16 Fffff 2017/01/21 7,162
643112 조윤선이 한 눈에 보이네요. 2 ㅇㅇ 2017/01/21 3,376
643111 옷집 오래하면 사람 사이즈 한눈에 아나요 8 ㅇㅇ 2017/01/21 1,523
643110 여기가 일베들이 유일하게 판치는 곳이죠? 28 82주부무시.. 2017/01/21 1,154
643109 ㅈㅣ금 구속도 쇼같아요 3 ㄷㅈ 2017/01/21 1,412
643108 82는 이용자수 어느정도쯤 되나요? 4 ㅇㅇ 2017/01/21 572
643107 탤런트들은 돈 거져 버네요. ㅇㅇ 2017/01/21 2,160
643106 sbs 아빠의 전쟁 - 노동시간 2 헬조선 2017/01/21 1,370
643105 조윤선 김기춘은 독방에 갇히나요? 2 ... 2017/01/21 1,346
643104 이게다노무현탓ㅡ>이게다문재인탓.변경됨 20 ㅇㅇ 2017/01/21 982
643103 靑 70대 여성 요리사, 세월호 당일에도 朴대통령 밀착 수행 6 누굴까요? 2017/01/21 6,181
643102 놈현관장사라는 글을 써 신문에 실린놈말을 믿을까요? 2 2017/01/21 613
643101 36개월 아이가 반복해서 같은 놀이를 한시간 넘게 해요. 5 엄마 2017/01/21 1,834
643100 김치찌개 끓일때 김치랑 고기를 볶아서 하는게 맛있나요? 19 춥다 2017/01/21 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