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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18시간 장고끝에 이재용 영장 기각…"법리에 충실"(종합)(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8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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