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우편물이 오는데
본인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오니
다른 사람이 뜯어 볼 수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증권회사에 우편물 보내지 말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특히 연말에 날라오는 통지들 안받아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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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우편물 못오게 할 수 없을까요
아누 조회수 : 2,048
작성일 : 2017-01-18 15:41:53
IP : 122.35.xxx.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7.1.18 3:48 PM (211.114.xxx.137)해당 증권사. 은행사 전화하셔서 말씀하세요.
2. 예스 앤 노
'17.1.18 3:51 PM (210.90.xxx.203)HTS에 보면 거래내역 통지를 우편물 대신 이메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잘 못찾겠으면 거래지점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거래내역이나 잔고통지 같은 우편물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나 배당금 수령 통지 등 주주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이
1년에 한두번 정도 있는데 이것들이 우편물로 날라오는 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주주들에게 반드시 우편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고객이 원한다고 해도 증권회사에서 통지를 중단하면 처벌받습니다.3. 원글
'17.1.18 10:28 PM (122.35.xxx.77)윗님 감사드려요.
열심히 찾아보니 정말 있네요.
메일로 변경신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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