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가서 살려고 시골에 집을 사 놨었는데
6년째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 업자가 몇 번 전화오더니 5500에 산다는 사람있는데 1억에 계약서를 써 줘야한다고 합니다
산지 6년이 지나 양도소득세 뭐 이런건 안내도 된다지만
이렇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을 어떤게 있는건지요?
노후에 가서 살려고 시골에 집을 사 놨었는데
6년째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 업자가 몇 번 전화오더니 5500에 산다는 사람있는데 1억에 계약서를 써 줘야한다고 합니다
산지 6년이 지나 양도소득세 뭐 이런건 안내도 된다지만
이렇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을 어떤게 있는건지요?
걸리면 님도 처벌받아요
??? 1억을 5500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사는사람이 은행에 대출받을거라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잠시 융통할 돈만 가지고 집이나 땅을 사서 은행에 대출내고 뭐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인가봅니다.
대출 많이 받으려고 하나 보죠.
본인 돈 얼마 안 가지고 사뒀다 시세차익 보려고요.
걸리면 양쪽 다 처벌입니다.
사문서 위조범이됨.... 확실함
걸리고안걸리고를 떠나
1억짜리 계약서로
대출도 더받을수있고
또 되팔때도 9천여 팔아도 사는사람한테
나는 손해다. . 너 잘사는거다 구라칠수도있고. .
이런경우는
중간에 부동산업자의 장난질이 대부분이죠.
5천짜리 1억이라니 별거아닌것 같지만
5억짜리 10억으로 써달라하면. . .느낌 안오시나요?
저라면 급히 팔아야하는 이유없다면
No!
관심있어요
님이 그 사람 사정 봐줄 필요 없어요.
음,,
사는사람이 누군지,,대출을 받으려는건 알겠지만,,
너무 시골 골짜기라 그 만한 가치가 없을텐데,,
그정도 써 달라고 하니 기분이 찜찜해서요,,,
저희가 지을땐7-8천 그 사이 들었거든요,,ㅡㅜ
지금 내 놓은 금액도 그 정도구요,,
음,,
사는사람이 누군지,,대출을 받으려는건 알겠지만,,
너무 시골 골짜기라 그 만한 가치가 없을텐데,,
그정도 써 달라고 하니 기분이 찜찜해서요,,,
저희가 지을땐7-8천 그 사이 들었거든요,,ㅡㅜ
지금 내 놓은 금액도 그 정도구요,,
돈이 아쉬운터라,,
사기사건에 연루될 수도..
1억 짜리 계약서로 은행에서 6,000 대출,
원글님께 5,500 주고
500 만원으로 1년정도 이자로 은행지불.
1년내에 팔아서 시세 차액 노림. 자기 밑천 하나도 안들고 하는 투기...
만약에 안오르면, 그냥 그땅 버림.
즉, 은행에 차압당함. 은행에서 경매 하려 내 놓았을 때 시세를 앎.
은행에서 경찰로 고발 ... 경찰은 님을 수사할 것임.구매자는 이미 튀었을 테니...
다운계약서는 걸려도 업은 잘 안걸려요. 제가 시골살아요. 여기 대출 많이 받으려고 업계약서 쓰는 경우 종종있어요.
시골땅은 매기가 잘 없어요. 저같음 임자 있을때 걍 팔겠습니다.
6000천 대출내어 5500나에게 주면
그 업자는 뭘 위해 사는걸까요??
저도 시골집 매기가 없는거 알기에 제가 돈 필요해 팔려는데
이게 은근 골치 아푸네요,,
제가 지을땐8천정도 든 거기에 2천 정도 더 생각해서 1억정도 계약서 쓰려는 건데,,ㅜㅜ
아 5500에 매도 하는건 완전 손해시군요 그럼 팔지마세요. 손해가 너무 심하네요.
8천 달라고 하세요. 시골에 사시는게 아니지요? 그럼 시세 확인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가셔서 분위기 파악 해보세요. 중간에서 부동산업자가 장난치는 걸수도 있습니다. 1억 받으려고 하는걸 5500이면 반값인데요.
안판다고 전화끊으면 다시 전화올겁니다. 정말로 사고 싶다면.
지을때 8천정도 들었으면 집을 1억에 계약서 쓴다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려나요??
매기도 없는 시골집 사정이 있어 팔게 되었다면 임자 있을 때 팔아야지요..
매수자가 대출을 얼마를 받든 다시 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던 그사람 능력이지요.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시행예정
취득세 및 양도세 절약을 위하여 분양권등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매도자와 매수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담합하여 작성하여 왔습니다
위와같이 허위작성한 것이 적발되면 양도,양수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서로가 쉬쉬하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와같이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한 당사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100%과태료 면제
- 조사후 자료제공 및 협조시 : 과재료 50% 감면
위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로 17년 6월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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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과거에는 업/다운계약서 작성하면
매도인,매수인,중개업자 모두 처벌받아서 서로 입다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매도인,매수인,중개업자 중 먼저 신고하면 , 먼저 신고한사람한테는 오히려 혜택을...심지어 포상금까지 준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1월20일부터 시행이니까 내일 모레부터 시행되네요.
소급적용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원글님 거기 주소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용돈 좀 벌수 있을거 같은데요.
안팔리기에 여기에 물어본거지요,,
돈은 필요한데,,
살 사람은 있는데,,
업계약서 썼다가 정말 죽을죄를 짓게 되는건가 싶어 글 올린거예요,,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