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인데요.
의료비는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다고 하던데
제 카드로 결제한 제 의료비도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남편 카드로 결제한 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
제 카드로 결제한 건 가능여부를 못 찾겠어요.
또 실업 상태였을 때 쓴 의료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또 다른 질문.
대학생 딸이 아르바이트로 멘토링을 했는데 1년 소득이 500만원이 넘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한 돈은 비과세라던데 그것도 포함돼 있어서
500만원이 넘었는지 계산이 어려워서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등" 메뉴를 들어가보라는 답변이 있어서
들어가서 조회하니 아직 사업자가 제출을 안 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우선 제 걸로 들어가봤더니 전년도 것을 다음 해 3월에야 제출돼 있었어요.)
딸을 기본 공제에서 빼면 타격이 큰데 나중에 가산세 물까봐 걱정도 되고요.
홈텍스에 질문 남겼는데 답변을 안 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