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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수인데 윗집이 막무가내예요^^

아래층누수 조회수 : 2,489
작성일 : 2017-01-17 17:17:42
10여년 된, 소형 평수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복층 천정 도배지와 몰딩나무가 썩어있고
하루에 물이 3~4방울정도 떨어진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내온 사진보니 좀 심해요.
세입자들이 말안하고 넘어가 저도 지금 처음 알았구요.
윗층 세입자는 전세로 있어요.
제가 직접 윗층 소유주에게 (여자분)전화로 상황을 이야기하고 수리를 요구하니
다 듣기도전에 그걸 내가 왜 해줘야 하냐며 소리소리 지르더니
일방적으로 끊고 다음 전화는 받지도 않아요
관리소에서 연락이 또 한번 갔는데 상식적이지 않더라는 소장님말씀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 보라는 이야기.
보냈으나 수취거절과 함께 자기 이사갔다고 하며 반송시켰네요.
일단 현장사진과 내용증명 내용을 핸폰으로 보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IP : 58.148.xxx.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롤롤로
    '17.1.17 5:26 PM (175.210.xxx.60)

    와...대박뻔뻔....ㅎ 골치좀 썩으시겠어요..

  • 2. 내용증명
    '17.1.17 6:15 PM (114.206.xxx.44)

    수취거절로 반송되면 그걸 근거로 법적 가압류 소송 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어요.
    전화도 안받는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민법 몇조 몇항에 의거... 법적인 조치 취한다고 보내세요.
    법률구조공단에 자세한 절차를 물어보세요.

  • 3. 그런데
    '17.1.17 6:44 PM (218.39.xxx.146)

    세입자인 윗집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결함의 문제라면 윗집주인이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 4. ㄱㄱㄱㄱ
    '17.1.17 10:29 PM (192.228.xxx.133)

    원글님 그래서 법이 있는거에요...
    당사자간 해결 안 될때 법을 이용하라고 우리 사회가 법으로 정해 놓은거에요...

    부득이하게 법적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고 진행하세요...
    협조하라고 애원하면 자기가 갑인줄 압니다.

    법률상담 받으시고 요건 갖춰서 진행하세요...

  • 5. 아파트
    '19.10.10 10:13 PM (218.145.xxx.1)

    누수 윗집에서 책임 안 지려할 때.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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