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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지만 부모님집..매매시 증여세 물게 될까요?

고민중 조회수 : 2,680
작성일 : 2017-01-17 01:51:46

제가 미혼때 제 명의로 부모님이 소형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사셨어요. 저는 외국에 오래 머물다 최근 결혼하고 한국에 왔는데... 부모님이 그 집을 이제 파시겠다고 하네요.
근데 저도 여기서 귀동냥으로 이런 경우 증여세 물 수 있다고 들어서 조금 염려되네요. 아마 4억 정도 아파트이고 부모님은 매매 후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실 듯 해요. 부모님 명의로요..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82쿡님들의 박식함을 보여주세요~~~
IP : 220.117.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7 1:54 AM (175.223.xxx.152)

    4억이 원글님 명의의 재산인데, 부모님 명의로 재산이 이전되는거니까 증여세 내죠..

  • 2. ...
    '17.1.17 4:34 AM (73.252.xxx.22)

    원칙이야 증여세를 내는게 맞겠죠. 하지만 원글님 집인데 그걸 증여받았다는 걸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까요?
    부모님집인데 원글님이 욕심내시는 건 아니고요?

  • 3. ㅇㅇ
    '17.1.17 5:50 AM (223.131.xxx.191) - 삭제된댓글

    집 판다 → 부모님이 돈 갖는다 → 님에게 양도세 부과된다→ 그 세금 부모님부모님이 낸다 → 끝

  • 4. zz00
    '17.1.17 7:58 AM (49.164.xxx.133)

    원글님 명의 였는데 2년 지났으면 양도속득세도 안내도 되고 원글님 명의의 집이 2채 이상 아니라면 별 세금 안내도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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