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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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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장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하는거에요??

ㅅㄷ 조회수 : 714
작성일 : 2017-01-16 20:07:33
법원이 판단해서 영장을 낼지말지 판단하는건가요???

신랑이 법원에도 삼성장학생이 많아 기각될지도 모른다고 하네오.

어찌보세요???
IP : 61.253.xxx.1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16 8:13 PM (210.90.xxx.203)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해요.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당일 또는 자정을 넘겨서라도 결정을 내립니다.

    정운호 같은 잡범도 부장판사 구워삶고 전관 찾아서 빠져나오는데
    삼성이야 당연히 전역량을 동원하여 구속을 피하려고 노력하겠죠.
    사실 지난주 피의자로 소환조사 후 바로 영장청구할 수 있었을텐데 며칠이나 미룬 오늘에야 하는 것을 보면
    몇몇 의심가는 영장담당판사를 패스해서 삼성과 무관한 판사를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2. 모레의 구속적부심은
    '17.1.16 8:13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지를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구속적부심과는 상관 없이 이재용이는 특검에 의해 기소는 되는 것이고요.

  • 3. ..............
    '17.1.16 8:30 PM (14.49.xxx.165)

    검찰과 변호사는 링위에서 서로 싸우는 권투 선수와 같아요..

    검찰은 잡으려하고 변호사는 도망가려고 하는 게임이죠.

    둘이 하는 게임을 유지하려면 심판이 필수입니다... 판사가 그 역할을 하는거구요..

    제도 자체는 올바른겁니다..

  • 4. .........
    '17.1.16 9:17 PM (222.237.xxx.47)

    210.90님
    그럼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는 매일 바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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