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나서 1달 있다가 누수가 갑자기 발생했다고 연락 오더라고요.
저희가 전문업체에 의뢰했는데 누수 발생지점이 공용구역이라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관리소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결론 내주셨어요.
근데 몇달 지나 또 연락이 왔는데 관리소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질 부분 아니라 한다고 저희보고 공사를 해달라고 해요.
인터넷 찾아보니 공용구역 누수는 전주인 책임이 아니라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관리소는 배째라 하고 ㅡㅡ
매수자는 변기 샌다고 연락오고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소음있다고 연락오고 이건 내가 집을 판건지 전세를 준건지 헷갈릴 정도로 뭐 하나하나 다 연락와서 빨리 해결 내고 연락 안받고 싶어요.
확실히 아시는 분 없으실까요?
뭐 변호사라도 찾아가봐야 하나요 ㅡㅡ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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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난 뒤 누수때문에 계속 연락오는데 이런 경우 잘 아시는 분 계세요?
하야하라 조회수 : 3,209
작성일 : 2017-01-16 17:17:46
IP : 14.44.xxx.2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
'17.1.16 5:27 PM (39.113.xxx.52)공인중개사 끼고 파신거 아닌가요?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라고 하시면될거 같은데요.2. 살빼자
'17.1.16 5:42 PM (59.31.xxx.242)매매후 6개월까지는 하자보수 해줘야한대요~
근데, 공용구역에 누수가 난거라면 관리소에서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남편분이 관리소 가서 항의 하셔야할것 같네요3. 그려
'17.1.16 7:16 PM (14.48.xxx.47)그런 문제때문에 매매계약서에
집은 현상태대로 매매한다
라고 특약으로.기재를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그리하던대요
계약서.한번 봐보세요4. 샬롯
'17.1.16 7:41 PM (211.52.xxx.97)현상태로 매매하지만 누수는 6개월까지 전주인 책임이라고 공인중개사가 말하더군요.
저도 거의 25년된 아파트 매도하고 이사갈 예정이거든요.5. ..
'17.1.16 11:25 PM (112.152.xxx.96)공용구역을 배째라 할수없어요..관리소장이랑 담판을 지으셔야 겠네요..그럴려고 관리비내고 수선금내고 사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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