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네번째인데 외국살이가 길어서 바보멍충이가 되어서인지 영 모르겠네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아이는 없고, 남편과 나는 따로 정산하는데 시부모님은 아가씨가 부양가족으로 올렸습니다.
즉 부양가족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해 시아버지 병원비로 제 카드로 계산한 돈이 천만원, 남편카드로도 육백만원 이상인데
부양가족이 아니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공제 말고는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는것이지요?
미리 감사드리며
춥지만 좋은 한주의 시작이시길 바랍니다.
춥지만 좋은 한주의 시작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