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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뒤 원래 말했던 급여에서 삭감해서 지급하겠다는 고용주

. 조회수 : 658
작성일 : 2017-01-14 10:55:19

고용주는 제가 자질이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해서 저를 몇일만에 해고 했습니다.

제 입장은 페이는 업무 수행의 질이 아니라 시간당으로 따져야 되서,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에서 원래 수행 예정이었던 총 업무 시간으로 나눈 뒤 실제 수행한 업무시간으로 곱해서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용주는 시간당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당으로 계산하고 (그 일하는 날들 중에 어떤 날은 일을 아예 안하는 날도 있고 일하는 시간이 적은 날도 있는데도) 그렇게 저한테 불리하게 계산한 양에서 '미흡'했다면서 20프로를 또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 때문에 고객과 동료한테서 받은 컴플레인과 새로 구인활동 (리크루팅) 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런 계산 방법과 임금 삭감 조치가 계약서에 명시 돼 있다는데, 저는 메일로 합격 통보를 받았고 계약서는 첨부돼 있지 않았고 이메일 텍스트로 명시된 건 단지 일하는 기간과 보수 금액이었습니다.

계약서가 실제 있는지 아니면 저 때문에 없던 걸 만들거나 원래는 그런 사항이 안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그런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설사 그런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그 게 제가 일하기 전에 저한테 보여지지 않았어도 효력이 있는지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읽고 사인을 해야 효력이 있지 않나), 아니면 설사 보여줬다 해도 실제 업무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고용인에게 불리한 계산법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저는 이 거 말고도 미흡해서 해고받은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미흡하다고 해서 여태까지 완료한 업무에서 원래 약속 받았던 급여를 삭감 받은 적이 없습니다.
IP : 103.10.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4 11:07 AM (121.128.xxx.51)

    노동부나 노무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 2. 개수작부리지 말라하세요
    '17.1.14 11:09 AM (178.191.xxx.220)

    신고한다고 돈 제대로 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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