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가 임의 제출했다는 태블릿은 최순실의 것인가?
2017.01.12
어제 특검은 정례 브리핑에서 장시호가 임의 제출한 태블릿의 실물을 보여주면서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특검 대변인의 브리핑 영상을 링크하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CBZBUSqSnA&feature=youtu.be
저는 특검 대변인의 브리핑과 질문/대답을 보면서 특검 수준이 저 정도 밖에 안 되는지 헛웃음이 나오다가도 특검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우습게 보고 저 따위의 설명을 하는 것 같아 분노가 일었습니다.
1. 장시호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다며 왜 압수수색 수사관이 나오나?
첫 장면이 태블릿 실물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실물을 갖고 나온 사람이 압수수색 수사관이며 이 수사관이 압수 수색해서 찾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그제 이 태블릿을 1월 5일 장시호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진해 임의 제출했는데 왜 압수 수색해 찾았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2. 증거물을 저렇게 맨 손으로 마음대로 만져도 되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음 장면이죠.
봉투에서 꺼낸 태블릿을 수사관도 그렇고 브리핑하는 특검 대변인도 그렇고 맨손으로 만지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이고 최순실이 사용했다면 그 태블릿에는 최순실의 지문이 반드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지문을 맨손으로 만져 훼손하는 게 수사관이나 특검이 할 짓인가요?
특검은 태블릿에서 최순실의 지문이 나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물을 조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문 채취이고 이를 통해 소유자나 사용자를 추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왜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이런 조치를 특검은 하지 않았을까요?
장시호가 만졌다 하더라도 태블릿 표면 어딘가에는 최순실의 지문이 나올 것입니다. 장시호가 태블릿을 깨끗하게 외부를 닦아내고 지문을 없앴다면 모를까 그냥 넘겨준 것이라면 최순실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을 수 없죠. 장시호가 검찰과 플리바게닝 딜을 통해 처벌 경감을 받으려고 최순실 태블릿을 임의 제출했다면 장시호는 일부러 최순실의 지문을 닦아낼 리가 없습니다. 태블릿에 최순실의 지문이 없다면 저건 최순실의 것이 아닙니다.
3. 태블릿을 켜 보여 달라는 기자의 요구는 왜 묵살하나?
기자들은 외관만 보여주지 말고 켜서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특검 대변인은 켜 보여주지 않겠다고 답변하고 서둘러 태블릿을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브리핑 현장에서 태블릿을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켜서 첫 한 두 장면만 보여주어도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처에 “나”로 등록된 화면이나, 태블릿에 등록된 G메일 계정이 최순실이라는 것만 보여주어도 태블릿이 최순실이 거라는 것은 증명됩니다.
4.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했다면서 위치추적도 하지 않고 개통자도, 요금납부자도 확인 안했다?
특검은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기자들이 위치추적을 했는지, 개통자가 누구인지 통신요금 납부자가 누구인지 통신사에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소유자나 이용자를 알아보려면 일반인들도 개통자, 요금납부자 확인을 먼저 할 것인데 어떻게 특검이 기본적인 이런 사항을 통신사에 확인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SM-T815은 개통이 필수인 모델입니다.
5. 태블릿 출시일은 8월인데 사용은 7월부터?
특검은 최순실이 이 태블릿을 사용한 시기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삼성 갤 SM-T815 골드) 모델의 출시일은 8월 24일이고, 8월 사전예약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9월이었다고 합니다.
8월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을 최순실이 7월부터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8월14일부터 9월11일까지 독일에 있었습니다.
http://www.ilbe.com/9283859278
어떻게 출시도 되지 않은 태블릿을 최순실은 7월에 이미 개통해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특검 브리핑이 끝나자 1시간만에 출시도 안 된 태블릿을 어떻게 최순실이 사용할 수 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특검은 부랴부랴 삼성이 최순실측에 생산은 되었지만 출시 전인 태블릿을 갖다 주었을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재용이 청와대에서 7월25일 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메일을 본 것이 7월 25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재용이 7월25일 청와대에 들어갈 때 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설사 이재용이 이 태블릿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태블릿이 당일에 곧바로 최순실에게 전달되고 최순실은 당일에 개통해서 당일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추가 1/12 19시) : 삼성측이 T815 골드 모델은 2015년 8월 7일부터 양산되었고, 특검이 보여준 태블릿 뒷면에 흰색 스티커가 있는 것은 양산품이라는 뜻으로 7월에 삼성이 시제품을 최순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발표했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95...
특검이 삼성측 반박에 어떤 재반론을 내놓을지 두고 보죠. 만약 합당한 재반론을 하지 못하거나 삼성측에 대응하지 않으면 박영수 특검팀이야말로 태블릿 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6. 최순실이 태블릿을 쓰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최순실 주변 사람들, 고영태, 장시호, 차은택, 박헌영 등은 청문회에서 최순실은 태블릿을 쓸 줄 모르고 사용하는 것을 못 봤다고 증언했고 아직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증언이나 증인이 없습니다.
이는 특검의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됩니다.
7. 최순실의 태블릿을 어찌하여 모두 제3자가 갖고 있다 나오나?
태블릿은 휴대폰과 같이 개인 정보가 담겨 제3자에게는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주더라도 개인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내용도 없애고 포맷한 후에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최순실 것이라는 3대 (jtbc가 제출한 것, 고영태가 제출한 것, 장시호가 제출한 것)의 태블릿이 모두 최순실이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다 나왔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태블릿은 작아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훼손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망치로 깨버리고 휴지통에 넣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왜 최순실은 개인 정보와 파일들이 들어 있는 태블릿을 제3자에게 주었을까요?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준 태블릿은 깡통 태블릿이었음)
8. 공용 메일계정 사용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한 기자가 jtbc 태블릿에 나온 메일계정 greatpark1819 같이 정호성 등과 최순실이 공용 메일계정으로 주고받았는지 물어보았으나, 특검 대변인은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합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했다면서 정호성과 최순실이 주고받은 메일이 공용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용으로 썼으면 받은 이와 보낸 이가 같은 사람으로 나올 것이고 각각 다른 계정이면 받은 이와 보낸 이가 다르게 나와 공용 계정 여부는 금방 드러나는데 이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특검은 2015년 10월 15일경에 정호성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말씀을 최순실에게 보내 수정을 받고 수정받은 내용을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호성이 보냈을 때와 최순실이 수정해 보냈을 때의 말씀 자료가 비교가 되어 수정한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정호성이 메일로 보낸 시간과 최순실이 수정해서 정호성에게 메일로 보낸 시간이 나올 것이고 각각의 메일 계정이 확인될 텐데 검찰은 왜 수정된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또 그것이 공용 메일 계정인지 개인 메일 계정인지 모른다고 할까요?
태블릿을 켜서 메일함의 첫 장면만 보여주든가, 아니면 그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공개해도 의구심이 풀릴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9. 메일의 상대방인 삼성 담당자나 메일 내용을 왜 공개하지 않는가?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의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인 삼성 직원이나 이메일 계정은 왜 못 밝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최순실이 삼성과 이메일로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1건의 메일만 공개해도 태블릿이 최순실 소유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지원 받은 증거로 삼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메일의 내용이 정상적이고 불법 지원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최순실은 정유라가 승마 선수이고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 회사이고 국가대표 승마선수를 지원하기로 했으니 최순실과 삼성이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하여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1월 5일 장시호로부터 받았다면 바로 최순실과 메일을 주고받은 삼성의 담당자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최순실에게 메일을 보낸 삼성 담당자를 바로 소환하거나 체포, 구속하여 조사하는 것이 수순일 텐데 왜 그런 조치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을까요?
10. 태블릿의 연락처에 개명한 이름인 최서원이 있다는 것이 증거라고?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연락처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고, 자신의 이름은 ‘나“라고 표기되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최서원 이름이 연락처에 있다고 하면서 이게 증거라고 합니다. 연락처에 최서원이 있다면 이 태블릿은 다른 사람 것이고 이 소유자가 최서원을 연락처에 저장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태블릿을 켜서 연락처를 클릭해 최서원이 ‘나’에 나와 있는지, 연락처에 가나다 순으로 'ㅊ‘에 저장되어 있는지 보여주거나 최소한 그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왜 특검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11. 특검이 최순실 것이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 L자 패턴
특검은 태블릿 비번을 여는 패턴이 L자로 최순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비번 열기 패턴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태블릿은 최순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비번 풀이 패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어떤 것일까요? 저도 스마트폰 비번 풀이를 L자 패턴을 사용하다 지금은 그것도 귀찮아 비번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L자 패턴을 사용할 것입니다.
물론 최순실이 휴대폰 비번 풀이를 L 자로 하고 태블릿도 L자 이니 태블릿 사용자가 최순실의 것일 확률은 다소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충분 조건이 못되지요. 우리 나라 사람 중에 L자 패턴을 사용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거친다면 모를까 많은 사람들이 L자 패턴을 사용한다면 이것만으로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L자 패턴보다 훨씬 확실하게 소유주를 알 수 있는 것이 개통자와 요금납부자인데 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확인하지 않고 불확실하고 확률이 떨어지는 L자 패턴을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근거로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12. 특검은 왜 재감정은 불필요하다 할까?
최순실측은 이 태블릿도 최순실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jtbc 태블릿처럼 특검이 내놓은 이 태블릿도 국과수에 감정을 요구했습니다만 특검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재감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위치 추적도 안 했고, 개통자와 요금납부자도 확인도 안 했고, 공용메일 계정인지 개인 메일 계정이 모른다 하고, 지문 채취도 안 했으면서 재감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자신이 있다면 최순실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과수에 의뢰해 감정을 통해 깔끔하게 의혹을 해소하면 될 텐데 왜 한사코 감정을 피하려고 할까요?
13. 특검은 왜 태블릿 소유자가 최순실이라고 주장할까?
최순실의 이메일 계정을 알았고 그 메일에서 삼성의 지원 내용이 나왔다면, 사실 이메일 계정과 그 메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태블릿이 최순실이 것인지 아닌지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은 태블릿이든,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어떤 기기에서도 열어 볼 수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이든, 장시호의 태블릿이든, 제 태블릿이든 누구의 소유든 관계없이 자신의 이메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naver에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데 내 스마트폰이든, 친구의 태블릿이든 아무 것이라도 사용하여 naver의 내 ID와 비번만 치면 naver의 내 메일을 사용할 수 있죠.
특검은 최순실의 G메일 계정으로 삼성과 주고받은 메일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최순실의 G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ID와 비번, 메일계정은 확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강조하고 정례 브리핑 전에 미리 발표하고 정례 브리핑 때는 이에 대해 설명할까요?
제가 특검이라면 태블릿이 아니라 최순실이 사용한 G메일 계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과 상관없이 G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샅샅이 뒤져 삼성의 지원 내용 뿐아니라 국정농단한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검이 굳이 최순실의 태블릿이라며 언론에 발표하는 이유는 jtbc의 태블릿이 조작 의혹에 휘말린 것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르고 태블릿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특검이 보여줌으로써 jtbc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위원회(변희재 중심으로 1월 11일 발족)의 활동이나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반감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너스.
jtbc 태블릿 조작 의혹에 대해 어제 jtbc 손석희가 8시 뉴스룸에서 해명했습니다만 또 속았다는 생각 밖에 안 드네요. 예고 방송에서는 태블릿을 입수하는 과정의 영상을 뉴스룸에서 보여준다고 해 놓고 실제 보여준 것은 차 안의 앞 좌석에 덩그러니 있는 커버에 씌우진 태블릿이었고 그것도 약 2초간 밖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이 커버에 씌우진 채 발견되었으면 검찰에 커버도 함께 제출해야지 왜 커버는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커버에 최순실의 지문이 나올 수 있어 소유주나 사용자를 밝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왜 커버는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블루K 사무실의 고영태 책상을 수 명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무언가를 찾는 장면의 영상을 보내면서 마치 이것이 태블릿을 발견할 때의 영상인 것처럼 자막에 처리하고 손석희도 이 영상이 나갈 때 비슷한 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10월 26일 검찰이 블루K 사무실 압수 수색하는 영상으로 10/18, 혹은 10/20에 jtbc가 블루K 사무실을 찾아가 태블릿을 발견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복도에 나와 있는 검찰 마크가 씌어진 청색 박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http://www.ilbe.com/9287463563
예고 방송에서는 태블릿 입수 장면을 보여주겠다고 해 놓고 본 방송에서는 검찰의 압수 수색 장면을 영상으로 내보내고 그것이 태블릿 입수 장면인 것처럼 시청자를 속였습니다.
작들 임의로 7대 의혹이라고 붙이지만 핵심 의혹은 7가지에 들어 있지도 않았고, 이 7가지에 대해 해명한 것도 이미 나온 것을 재탕하는 수준이고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작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서 수정기능이 없는 태블릿임에도 최순실이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10/24 첫 방송에서 보도한 것에 대해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카톡창을 보여주며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jtbc가 보여준 카톡창과 단톡방은 최순실의 태블릿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반박에는 어떤 재반론도 없더군요.
최순실이 수백 개의 국가기밀 문서를 받아보았다고 여전히 사기를 치고 있던데 정작 검찰이 발표한 것을 보면 태블릿에는 50개 문건이 나왔고 이 중 공무상 기밀누설이 인정된 것은 3건이라고 나옵니다. 검찰이 말한 50개 이외 나머지 수백 개에 달하는 국가기밀 문건은 jtbc는 무엇을 통해 보았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추가로 삽입해 보여준 것인가요?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0443&C_CC=AZ
심수미 기자는 김한수가 검찰 조사에서 이춘상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태블릿이 전달되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김한수는 검찰 조사에서 이춘상을 통해 최순실에게 전달되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법적 조치(고발)를 하겠다는 협박만 하더군요. 자기들은 온갖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날조까지 하면서 근거를 갖고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한 의혹 제기는 고발 협박으로 누르려 하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jtbc 태블릿이 조작되었거나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나왔네요.
검찰은 jtbc 태블릿 PC에 독일 대사관 영사 콜이 뜬 것이 2016년 9월 3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입출국 일자를 보니 최순실은 9월 3일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독일에는 없었습니다.
http://www.ilbe.com/9283859278
위 링크 글을 보면 최순실은 2016년 8월 3일~8월 6일 독일에 체류했고, 9/30일 다시 독일로 가서 10/30일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한국에 들어 왔습니다. 8월7일부터 9/29일까지는 국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3일 독일 대사관 영사 콜 흔적이 태블릿에 있었다면 그건 최순실이 이 태블릿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제3의 인물이 이 태블릿을 갖고 독일에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