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방을 내놀때 먼제 제가 살 집을 구한 이후 방을 내놔야 할까요?

ㅇㅇ 조회수 : 1,422
작성일 : 2017-01-12 19:26:28

원룸 살아요

2년 기한이 거의 다되서 이제 방을 내노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살 집을 구한 이후에 방을 내놓는게 좋을까요/ 아님 집주인한테 먼저 방 뺀다고 말하고 구하는게 나을까요?

요즘 전세도 잘 없고 그래서 고민 이네요

이 집에서 더 살까 해도 집이 너무 낡았고 회사에서도 멀고 그래서요

집이 낡으니 여기저기 자꾸 고장나고 바스라지고 부담스러워요

IP : 220.78.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2 7:29 PM (121.171.xxx.81)

    이사갈 집 먼저 구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안구해진다고 보증금 안주면 원글님 피 말라요. 집 먼저 빼고 여유기간 최소 한달 반 달라하세요.

  • 2. 아뇨
    '17.1.12 7:47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집 팔리면 구해요. 말만하는게 아니고 확실히 구매자 나타나면 구해야죠.

  • 3. 둘리친구
    '17.1.12 7:48 PM (117.111.xxx.183) - 삭제된댓글

    2년 만기 최소 한달 전(석달 전이었나????)에는 집주인에게 말씀드려야하는거 아시죠? 계약 연장 안하고 나갈거라고.

    기한 범위 안에 이사갈 수 있도록 새 전세집 구해보시고. 며칠 여유는 서로 조율하시고 뭐 그래야하지 않을까요?

  • 4. dlfjs
    '17.1.12 8:12 PM (114.204.xxx.212)

    월세면 보증금이 적으니 계약날짜 맞춰 나간다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빠지고 구하는게 낫죠

  • 5. .....
    '17.1.13 10:39 AM (222.108.xxx.28)

    집주인은 계약만기 3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밝혀야 하고
    세입자는 계약만기 1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세입자가 갈 집을 미리 구할 때는,
    집주인에게 계약만기일에 나간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그런 내용을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그 내역을 녹음하고,
    사는 집이 잘 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야 하고
    계약만기일에 맞춰 구해야 하고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집주인이 주장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전집주인이 원글님 나간 후 그 집을 매매를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월세 계약을 원하는 경우 1개월반의 여유기간을 주셔야 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든, 매매수요자를 찾는 게 용이합니다.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사는 집이 딱 그 날짜에 맞춰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 짐을 조금 남겨 두고 방 안 빼고, 열쇠도 전 집주인 안 준 다음,
    새 집에 보증금은 원글님이 알아서 따로 구해서 새 집에 이사간 다음,
    전 집주인에게 빨리 보증금 줘야 짐 마저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집주인이 묵시적으로 2년 계약이 더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으니
    미리 1개월 전에 나간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
    이 때에는 살던 집의 관리비 등등을 다 납부하고 있어야 하고요.
    집이 안 나가면 관리비 등등의 손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짐을 빼서 이사가되
    새로 갈 집 전월세 계약 보증금은 세입자가 알아서 따로 돈을 구해서 하시고
    그 후에 전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보증금에 따른 이자 청구 소송 하실 각오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날릴 우려가 있지요...

    저는 후자쪽으로 하려고 각오하고 집 구하고
    집주인에게 2개월반 전에 얘기하고
    그 통화내역 녹음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집을 내놓는 것 같지 않아 몇 번 집주인에게 부동산 통해 다시 연락도 하고
    부동산에서 집 보여주러 왔을 때 적극 협조하고 그랬네요...
    결과적으로는 당일 보증금 받고 이사가 가능하긴 했습니다..
    저희 집이 워낙 전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라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069 하루 임대료 1000원 인천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첫날 .. ㅇㅇ 01:35:07 135
1803068 주식) 금융주는 앞으로 어떨까요 전망 01:27:26 136
1803067 이정도면.. 뉴이승만들 울겠는데요 10 .. 01:10:44 252
1803066 요즘은 타이즈 안신나요???(운동복 말구요) 1 타이즈 00:52:20 137
1803065 이선균씨 독립운동하다 순국한줄... 10 황당 00:52:06 1,028
1803064 보통주 말고 우선주만 구입하시는 분 계신가요 1 궁금 00:50:01 242
1803063 흔들리는 ‘쿠팡 독주' 3 ㅁㅁ 00:42:27 672
1803062 엉덩이 종기 - 연고나 약 추천해주세요 1 >&g.. 00:39:27 212
1803061 "호르무즈, 군함 안 보내" 영.중.독.호주 .. 1 그냥 00:34:36 915
1803060 남편핸드폰을 당연히 보는걸 싫어하겠지만 2 짜증나 00:23:59 490
1803059 윈도우 11 깔고 조승연의 drowning 들어요 1 윈도우즈 00:21:12 278
1803058 엘지 올레드 티비(65,77,83인치) 일부 모델 전원 관련 .. 링크 00:14:41 301
1803057 Ewy 6% 급등..콧피 야간선물 1.7% 4 ... 00:12:13 836
1803056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일관된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10 00 00:10:02 478
1803055 곽상언,박은정•김어준에 정치적 이익 위해 노 전대통령의 죽음을 .. 20 ㅇㅇ 2026/03/16 963
1803054 미혼남녀~~ 에서 좋았던 부분 3 123 2026/03/16 791
1803053 털보콘 김어준을 위한 교주의식 30 2026/03/16 727
1803052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거때문에 3월말에 사퇴할수 밖에 없다고 12 ... 2026/03/16 689
1803051 한준호- 추미애 의원님, 김어준씨...괜찮다면 이미 고사했던 뉴.. 24 ㅇㅇ 2026/03/16 975
1803050 검찰개혁 이런의견도 있네요 25 123456.. 2026/03/16 1,065
1803049 아이가 친구 핸드폰을 망가뜨려서 3 2026/03/16 1,209
1803048 이휘재 기자들한테 대동단결 까이네요 8 ...,,,.. 2026/03/16 3,512
1803047 콧수염 제모 3 .. 2026/03/16 441
1803046 튀어나온 살색점...평평하게 빼신분 있나요? 2 2026/03/16 742
1803045 한 20년전에 불닭발 꽤 유행하지 않았나요? 4 ㅇㅇ 2026/03/1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