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배임 .횡령혐의...
전문가가 그러는데..
배임 횡령은 회사돈을 건드렸단 의미...처벌 중함
그러면서..단단단...뇌물로,,,ㄹ혜,순실까지.
이규철 특검보,,,정말 한 패션하네요.
일단
배임 .횡령혐의...
전문가가 그러는데..
배임 횡령은 회사돈을 건드렸단 의미...처벌 중함
그러면서..단단단...뇌물로,,,ㄹ혜,순실까지.
이규철 특검보,,,정말 한 패션하네요.
그네순실에게 뇌물죄도 꼭!!!
순실이와 두개의 재단에 200억원 이상이 들어갔는데요.
이돈이 모두 이재용 개인 통장에서 나왔으면 뇌물공여죄입니다.
그런데 그럴리가 없죠? 분명히 어느 계열사 돈에서 나왔을텐데 이 돈이 나와서
이익을 본 주체가 그 회사가 아니라 이재용 개인이기 때문에 회사에는 피해를 입힌 것.
따라서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 신의의 임무를 배반하였으므로 배임.
또한 이러한 돈이 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어 집행한 것이 아니라
이재용 및 가신들 개인적 의지에 의해 집행되었으면 횡령.
사실 뇌물을 자기 돈으로 주는 것만 해도 양심적이지만 대개는 회사돈으로 뇌물을 먹이죠.
그래서 뇌물공여, 배임, 횡령이 한세트로 따라 다닙니다.
이번엔 꼭 죄값치뤘으면...
국민들 피같은 국민연금 손해금 다 물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