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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0정도 급여이면 연말정산 필요없나요?

아직도 몰라요 조회수 : 3,015
작성일 : 2017-01-12 10:07:24

제가 2명 근무사업장에 5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해준거 같진 않아요

그러다보니 정치기부금도 환급받은 적 없거든요

아님 환급되서 세금추가납부를 안한건가요?

제 명의 카드도 2000만원 정도 쓰고 기부금10만원하고 올해는 병원비도 300만원 정도 나왔는데도

월 130정도 급여면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건  없는건가요?



IP : 121.134.xxx.1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2 10:08 AM (210.217.xxx.81)

    그래도 130만원의 세금이 1만원이라도 있잖아요

    그거 돌려받는거에요 꼭 하세요

  • 2. . . .
    '17.1.12 10:09 AM (211.36.xxx.147)

    세금이 없을꺼예요
    그러니 매달 급여에서 근소세 주민세 뗀거 있으면 그거 돌려받으실겁니다
    급여명세 확인해보세요

  • 3.
    '17.1.12 10:10 AM (211.114.xxx.137)

    매달 급여명세서. 확인해보세요. 본인이 세금을 낸게 있는지 없는지.
    낸게 있음 돌려받을것도 있는거고. 세금 낸게 없음.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는거죠.

  • 4. 없어요
    '17.1.12 10:18 AM (211.49.xxx.218)

    세금 자체를 떼지를 않아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에서는 오히려 납부액에서 50프로 깍아줍니다.
    4대보험만 조금 떼고 소득세는 낼게 없다고 보심 돼요.

  • 5. 원글
    '17.1.12 10:22 AM (121.134.xxx.139)

    아하~~ 그렇군요
    급여명세서에 근소세 주민세 낸 거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네요
    5년의 의문이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 6. ㅇㅇ
    '17.1.12 10:33 AM (121.168.xxx.41)

    정치기부금도 환급받은 적 없거든요
    ㅡㅡㅡㅡ
    환급을 받는 건가요?

    기부는 소득 공제 되는 거 아닌지..

  • 7. . . .
    '17.1.12 10:42 AM (119.71.xxx.61) - 삭제된댓글

    정치기부금은 세액공제입니다
    기부영수증 준비하시고 세무서가서 수정신고하시면 5년치까지는 환급받으십니다
    공돈 생기시겠네요

  • 8. . . .
    '17.1.12 10:48 AM (119.71.xxx.61) - 삭제된댓글

    소득공제면 낸게 없으니 환급없죠
    세액공제는 세금낸거랑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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