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최순실, 물질적 가족”… 특검, 직접 뇌물죄 검토
박대통령, 실질 수수 당사자로
http://hankookilbo.com/v/11e210f0534d426d95c420ae082cdd8a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이 부회장을 만나 최씨 일가 지원을 종용했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들은 뇌물죄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뇌물죄는 금품을 준 사람의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라는 점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