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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규모 )자 소득세 의문

111111111111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17-01-11 09:28:20

주위에 3~4억 매출(수출,영세율)하시는분이

1년 소득세를 30~40만원 낸다는데 이해가 안돼서요

3~4억을 비용으로 다 맞추면 세금이 그렇게 나온다는데

세무서에서 비용을 다 인정해주나요?

말 들어보니까 본인가족외식,과일등 시장장보기, 오만가지 쓰는돈(헬스,골프 등)

을 다 영수증으로 끊어서 처리한다는데

월급쟁이들은 연봉5천이면 (제가 그렇다는건 아니구 )

비용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도  아무리 써재껴도 150만원정도 세금내거든요

이런게 가능한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IP : 222.106.xxx.2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11 9:39 AM (175.223.xxx.189)

    순이익 3~4억도 아니고 매출 3~4억이면 실제 연소득 금액은 5천만원짜리 월급쟁이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정히 의심되면 세무서에 신고하시던지요.

  • 2. ,,
    '17.1.11 9:49 AM (118.40.xxx.251)

    매출 3~4억,거기서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비용처리하고 공제비 같은것 처리하고 나면
    그럴것 같은데
    규모가 큰것도 아닌데...

  • 3. ..
    '17.1.11 9:51 AM (119.180.xxx.123)

    순이익 5천 안될걸요?

  • 4. 111111111111
    '17.1.11 9:58 AM (222.106.xxx.28)

    윗분들 제말을 이해 못하시네요
    순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비용처리를 식구들 외식, 과일값, 운동비용 까지 비용처리를 세무서에서 해주냐 하는
    의문이 든다는거예요
    법인도 접대비한도 같은게 있어서 무조건 먹고 마시는 비용이 다 비용처리 되는게 아닌데
    개인 소득세는 한도가 없는지...그걸 알고 싶다는건데
    뭔가 댓글들이...자영업자인가요? 누가 남는돈 달래요? ㅋ

  • 5. ㅇㅇ
    '17.1.11 10:09 AM (175.223.xxx.189)

    아줌마 연매출 3~4억이면 법인은 커녕 영세사업자에요.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사업경비(사업운영비)만 처리해도 순이익 5천이 안되구요, 그것까지고 소득세 신고하는 건데 원글은 생활비로 쓴거 공제받는거 왜 저 사람은 받으면 안되는 건지 말씀해주실래요?

  • 6.
    '17.1.11 10:21 AM (117.123.xxx.109)

    소득세40납부면
    년 소득5천 택도없어요...
    원글님도 병원비.유류비 등등
    공제 받잖아요..
    그분 외식비를 공제받으면 그만큼 식당에서
    세금을 냅니다
    부가세붙여서요..
    유류비도 마찬가지
    영수증을 잘 보세요
    부가세 다 찍혀있어요
    그분은 구매시에 세금을
    선납한 거에요.
    간접세 형태로

  • 7. 텍스
    '17.1.11 10:22 AM (61.83.xxx.30)

    원글이 = 근로소득자 생활비 공제 가능
    사업자 = 사업소득자 생활비는 사업과 무관 공제 하면 안됨

    이런 논리랍니다

    원글이가 말하는 저런 비용 사업관련 비용 아니므로 전부 경비처리 하면 안되지만.....
    거의 합니다.......

  • 8.
    '17.1.11 10:26 AM (117.123.xxx.109)

    개인사업자인데요
    생활비는 가족수에 따라 기본공제 됩니다...

  • 9. 자영업
    '17.1.11 10:30 AM (220.86.xxx.240)

    세무사무실에 기장 맞길텐데 저거 다 비용 처리 안해줍니다.
    사업자카드로 쓰니까 내역을 보내긴하는데 세무사무실에서 안돼는건 빼고 신고하거든요.
    무조건 비용 처리로 공제 다받는거 아닙니다.

  • 10. 쥬드
    '17.1.11 11:31 AM (110.47.xxx.188) - 삭제된댓글

    남편이 잠깐 사업해서요 매출나도 10프로 부가가치세 빼고 경비빼고 매출만큼 의보 등내고 나면 순수입 정말없더라구요 사업이 쉬운것도 많이 남는것도 아니라는걸 알았어요 지금은 다시 회사다녀요

  • 11. 업종마다
    '17.1.11 12:14 PM (1.234.xxx.189)

    매출 얼마에 필요경비 얼마 하는 식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나치면 세무조사 나오죠
    그걸 다 영수증 처리 하면 통과고 못하면 세금폭탄이 올 수도 있구요
    우리는 회사원이라 유리지갑인데 자영업자들은 유리 지갑은 아니더군요
    조금씩 빠져나갈 구석이 있더라구요
    지인도 차는 리스로 회사차(지만 가족용) 쓰는 비용도 회사 업무용이라지만 본인 생활비로 쓰이는 것 같고..
    아무리 자영업 불황이라지만 회사원 유리지갑 보다는 낫다 생각 되구요
    자영업 불황 보면 또 그래도 회사 잘 다니는 게 낫다 싶기도 해요

    그냥 남의 떡이 커보이는 거라 생각해요

  • 12. 자영업
    '17.1.11 12:57 PM (221.167.xxx.56) - 삭제된댓글

    월급 0원 받아본 적 있어요?
    저 자영업자인데 작년에 2달 있었어요.

  • 13. 자영업
    '17.1.11 12:59 PM (221.167.xxx.56) - 삭제된댓글

    월급 0원 받아본 적 있어요?
    저 자영업자인데 작년에 2달 있었어요.
    그것보다 법인카드 쓰는 남자들
    룸싸롱 가는게 더 문제아닌가요?
    회사가 공짜 섹×시켜주는 게 미친 짓...

  • 14. 111111111111
    '17.1.11 1:41 PM (222.106.xxx.28) - 삭제된댓글

    (175.223.xxx.189
    아줌마 연매출 3~4억이면 법인은 커녕 영세사업자에요.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사업경비(사업운영비)만 처리해도 순이익 5천이 안되구요, 그것까지고 소득세 신고하는 건데 원글은 생활비로 쓴거 공제받는거 왜 저 사람은 받으면 안되는 건지 말씀해주실래요?
    ------------------------
    또라이 아줌마야 너 자영업자 탈세업자지?
    나 생활비(보험료 한도100만원 카드 10~20%?) 세금공제받는다.. 뭘알고 지껄여라
    너는 니 똥구녕 닦는 화장지까지 다 공제 받아먹지? ㅋㅋ

  • 15. 111111111111
    '17.1.11 1:49 PM (222.106.xxx.28)

    (175.223.xxx.189
    아줌마 연매출 3~4억이면 법인은 커녕 영세사업자에요.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사업경비(사업운영비)만 처리해도 순이익 5천이 안되구요, 그것까지고 소득세 신고하는 건데 원글은 생활비로 쓴거 공제받는거 왜 저 사람은 받으면 안되는 건지 말씀해주실래요?
    ------------------------
    또라이 아줌마야 너 자영업자 탈세업자지?
    나 생활비(보험료 한도100만원 카드 10~20%?) 세금공제받는다.. 뭘알고 지껄여라
    너는 니 똥구녕 닦는 화장지까지 다 공제 받아먹지? ㅋㅋ

    저런일이 가능한지 물어본건데 뭘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오늘 가게에 파리새끼 하나 안들여다 보든?
    에휴 때려쳐라~때려쳐 ㅋ

  • 16. 그냥
    '17.1.11 5:00 PM (223.62.xxx.177)

    자영업
    세금 제대로 내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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