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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이후 난방배관 누수 발견.. 비용은?

누수 조회수 : 3,435
작성일 : 2017-01-10 13:37:32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만 ㅠ...

19년된 아파트를 매수했고, 잔금 치른지 한달이 안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차 철거한 후 난방배관부분에 누수가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밸브 부분 누수가 있고, 아래 보이는 12개 가지관도 손으로 만져보면 물이 만져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매수인 중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거래한 부동산 소장은 매수인이 하는거라고 하고,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 의견이 반반인 것 같네요..

매도인 매수인 반반 부담하는건 어떤가요?


사실 60만원 이하는 제가 다 부담하려고 했는데, 전체 교체시 100만원이 넘어갈 것 같아서


82회원님들의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IP : 211.43.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밝음이네
    '17.1.10 1:47 PM (125.181.xxx.248)

    집 매매후 6개월안에는 판매자가 수리부담합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어요

  • 2. 아근데
    '17.1.10 2:01 PM (27.35.xxx.221)

    저랑 비슷한 상황
    20년차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후 보일러 누수 알아서 관리소에말하고 백정도에 교체했어요ㆍ배관부분 이음새등등이요
    제가 그냥 백 냈습니다 집산지 두어달 됐음

  • 3. 아근데
    '17.1.10 2:03 PM (27.35.xxx.221)

    관리소 기전실 기사님과 그 업체 업자분 와서 고치더군요

  • 4. 철거하면서
    '17.1.10 2:07 PM (211.36.xxx.52)

    건드려서 누수발생했을 가능성도 커요.
    우리 부모님집이랑 언니집이
    인테리어새로 하느라 짐 다 빼고 수리했는데
    누수 발생해서 인테리어 공사 다끝난뒤 다시 수리하고 난리쳤었어요.

  • 5. 누수
    '17.1.10 2:08 PM (211.43.xxx.66)

    배관부분은 관리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개인이 알아서 해야한다고 해서(알아보니 아파트마다 다르더군요ㅠ) 어떻게 해야하나 싶네요.. 중개소장은 중간에서 난처한 것 같구요..

  • 6. 아근데
    '17.1.10 2:19 PM (27.35.xxx.221)

    배관 부분 저희는 관리소 기사님 소개로 업체 소개받아 한셈

  • 7. 민법
    '17.1.10 2:19 PM (119.194.xxx.140)

    중대한 하자로 보여지는 것 아닌가요?
    하자 담보 책임이 6개월 아닌가요?

  • 8. 아근데
    '17.1.10 2:25 PM (27.35.xxx.221)

    인데요ㆍ못구하심 인테리어한 곳에다 부탁하셔도 업체 알아봐주실거에요

  • 9. 누수
    '17.1.10 2:41 PM (211.43.xxx.66)

    예~ 지금 업체 알아보고 있습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 10. 6개월
    '17.1.10 7:15 PM (49.1.xxx.184)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저도 매수하고 베란다창 에어컨 구멍 뚫어 논것 보상받았어요.

  • 11. ...
    '17.1.10 8:03 PM (121.128.xxx.51)

    누수된 상태로 매수 했으면 매도인 책임이지만
    한달뒤 누수 된거면 매수자가 지불해야 할거예요.
    오래된 아파트는 수리해도 누수 현상이 생기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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