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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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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인감도장 글 올렸던 답답이예요

답답이 조회수 : 5,181
작성일 : 2017-01-06 22:42:44

며칠전 친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인감도장 쓰고 갖다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글 올렸던 답답이예요.

 

많은 질타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료법률상담 받고 왔어요.

변호사가 하는 말과 82쿡 선배님들 하는 말이 비슷했어요.

시청가서 친할아버지 재산조회하고 빚이 있다면 상속 포기를 하고, 한정승인에 대한것도 자세히 물어봤네요.

 

시청에 가서도 서류떼는데만 만원정도 들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복잡하드라고요..

또 친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착각했는데 15년 하반기에 돌아가셨네요.

친할아버지 재산조회가 사망 후 6개월 이내이면 한번에 조회되는데 (토지,은행권)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토지는 토지대로, 은행은 은행권대로 다 따로 조회해야 되서

토지 확인하고 은행에 빚이나 재산 있는건 확인 못했어요.

은행은 아버지 형제 중 한사람이라도 같이 와야지 조회가 된다고 하네요.

 

토지는 본가 땅이 있는데 2천8백만원 정도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다가 작년 5월에 해지되어 있드라구요.

 

할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알아보고 큰아빠하고 통화했어요.

저 초등학교때 이후로 처음 연락했네요.

 

유일하게 연락한다던 사촌여동생이 저번에 1차로 서류 떼달고 했을때는 상속포기 관련 서류라고 했었는데

큰아빠 말로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상조를 넣던게 상조회사가 망하면서 다 날려먹고

상조공제조합인가에서 50프로 보장해준다고 해서 그거때문에 서류 요청했던 것이고

 

이번에 요청한 서류는 본가 집을 큰아빠 명의로 상속받으려고 한다.

집을 파는거냐? 물어보니

일단 큰아빠 앞으로 상속받고 나중에 집을 허물어서 제사 지낼 집을 짓던지 팔던지할건데

지금은 팔아도 형제들 앞으로 얼마 떨어지는게 없어서 그거에 대한거는 차후에 고민할 일이라고 하네요.

제가 알아보니 빚도 상속된다는데 빚은 없느냐 하니

본가 집 앞으로 근저당 2천 5백정도 잡힌게 있었는데 작년에 그걸 다 안갚으면 경매 들어간다고 해서

큰아빠가 다 갚았다 라고 하네요.

등기부등본 떼어본 내용과 어느정도 일치하는게 거짓말하는거 같진 않았어요.

 

큰아빠를 믿고 인감을 주면 일처리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인감을 주기는 좀 그렇고 등기로 서류를 주시면 확인하고 도장 찍어서 등기 드리겠다고 하니

법무사에서 일처리 중이라서 법무사에 도장과 서류를 넘겨야 된다고 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법무사드라구요.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 서류 들고 가서 법무사에 무슨 용도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법무사에 인감 맡기기로 했습니다.

큰아빠는 타지역에 있는데 화요일에 법무사 들린다고 해서..하루 일찍 법무사에 가서 확인하려구요!

 

82쿡 선배님들 조언듣고 한다고 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75일된 아기 데리고 5시간 정도 걸려서 일 봤어요...

 

제가 또 놓치는 부분이 있는건지 ..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ㅠㅠ

 

IP : 221.152.xxx.1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6 10:48 P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빠진 절차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원글님 아이데리고 수고 하셨네요.
    세상 살면서 간단한 법 절차 정도는 알아야 나를 지키기 좋은거 같아요.아이데리고 수고 하셨지만
    세상 사는 방법 배운신거 같네요.
    긴장 놓지 마시고 무사히 일처리 하시기 바래요

  • 2. ..
    '17.1.6 10:50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인감도장은 맡기지 마세요
    서류 확인하고 도장 찍는 건 몰라도..

  • 3. 잘하셨어요.
    '17.1.6 10:59 PM (211.201.xxx.173)

    아가까지 데리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잘 하셨어요.
    꼭 서류 확인하고, 설명듣고, 도장 잘 찍어주고 오세요.
    이번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음에도 인감 통째로 보내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안할 거에요. 꼭 필요한 일 하셨어요.

  • 4. 보라
    '17.1.6 11:04 PM (116.41.xxx.115)

    동사무소가셔서 원글님 인감 다른사람이 떼지 못하게 신청하셨나요?

  • 5.
    '17.1.6 11:04 PM (111.232.xxx.240)

    아기 데리고 힘드셨겠어요,,저도 잘은 모르지만,,가더라도 도장은 맡기지 마세요,,
    도장 찍을 일 있으면 확인하고 찍고요,,,법무사가 일처리 중이라 도장을 넘거야 한다니,,,
    원래는 원글님이 쓴것처럼 등기로 받으면 도장찍고 등기로 보내고,,그런 식 아닌가요??그 일처리가 뭔지,,
    무조건 법무사 가보시고 확인해보세요

  • 6. 소소
    '17.1.6 11:08 PM (211.176.xxx.202) - 삭제된댓글

    저도 인감 맡기지말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무사한테 인감 더러 맡기기도 하는가봅니다만 전 안그래요.
    설명듣고 미리 그 서류에 찍고 오시면됩니다.
    혹시 백지나 내용없는 서류에 미리 인감부터 찍으라고 하면 무시하이구요. 요즘 다 이렇게 한다,처음이라 잘 모르시나보네, 이런말 씹으세요.
    법무사도 누구한테 수수료받는 사람인가 잘생각해보시구요. 공인중개사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직원도 아니니 믿진 마세요.

    추가로 할게 있으면 집근처니 연락주면 와서 찍겠다고하시고요.

  • 7. 원글
    '17.1.6 11:16 PM (221.152.xxx.16)

    감사합니다. 인감은 안 맡겨야겠네요 큰아빠 말로는 서류때문에 한 이틀정도는 인감을 맡겨놔야 될거라고 하드라구요. 다행히 법무사가 저희 집 차타고 1분거리라서 .. 귀찮더라도 도장 찍을 일 있으면 가서 서류 확인하고 찍고 오도록 해야겠어요.

    제 인감 남이 떼지 못하게 신청은 안 해놨는데 그것도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시청 주위에 있는 법무사이고, 저희 집이 시청 근처라서 일 보는건 수월하네요 다행히도...

    아기 데리고 처음 운전해서 둘이 나가봤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공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8. ㅡㅡ
    '17.1.6 11:17 PM (111.118.xxx.143)

    결론적으론 법무사에 인감을 맡기는 거네요.
    큰아버지 법무사 들르시고..
    저같으면 큰아버지 법무사 들를 때 맞춰 가서 확인후 인감 찍어주겠습니다.
    별로 달라진게 없는 것 같군요

  • 9. 원글
    '17.1.6 11:20 PM (221.152.xxx.16)

    큰아빠가 화요일에 법무사 들린다고 해서
    월요일에 가서 서류 확인하고 내용 확인하고 하려고 했어요.
    인감 맡겨야 된다고 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아차 싶어서 필요할때 연락주면 서류 확인하고 도장찍으러
    오겠다고 얘기 하는걸로 계획을 바꿨어요!

    하루차이로 가기로 한건 큰아빠랑 같이 가면 내용 확인 말꺼내기가 좀 어려울거 같아서
    하루 먼저 가서 확인하려고 했던거예요~

    인감은 안 맡길거예요!

  • 10. ㄱㄱㄱㄱ
    '17.1.6 11:56 PM (192.228.xxx.133)

    원글님 힘들더라도 세상사 배우고 계신거라 생각하고 잘 하셨어요...
    법적 권리에 대해서는 남얘기만 믿지 마시고 본인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 11. ....
    '17.1.7 12:38 AM (116.41.xxx.227) - 삭제된댓글

    법무사한테도 절대 도장 10분도 맡기면 안됩니다.
    서류 다 읽고 확인하고 직접 찍고 나오세요.
    큰아버지 오랜만에 만나는게 불편해도 그렇게 해야해요.
    인감 맡겼다가 나도 모르게 빚보증 서게 될 수도 있어요.

  • 12. 루이지애나
    '17.1.7 1:05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아....사는게 힘드네요ㅠㅠ 서류 만드는데 무슨 며칠이 걸리는지 이해가 힘드네요...상속 하는거..금방 끝나던데ㅠㅠ 마음이 복잡하시겠네요...마무리 잘 하세요^^

  • 13. 루이지애나
    '17.1.7 1:06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법무사한테 인감 맡기는거 본적도 없는데..음...ㅠ

  • 14. ///
    '17.1.7 5:00 AM (39.113.xxx.231) - 삭제된댓글

    저도 법무사에게 인감맡긴다는 소리는......뭘 믿고? 흠
    그냥 가까운 거리인데 서류 일일이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 15. mi
    '17.1.7 6:34 AM (96.241.xxx.115)

    얘기 들어보니 큰아버지께서 무리한 일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네요.
    다행히 법무사가 가까우니 직접 가셔서 도장 찍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듣고 직접 찍고 오세요.
    정말 법무사가 가까워 다행이네요. 아기 데리고 힘들었을텐데...

  • 16. ㅡ.ㅡ
    '17.1.7 9:15 AM (118.42.xxx.97)

    인감은 맡기지 마시고 용도와 대략 내용에 대해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서 만약을 대비해 녹음하세요.

    내 의사나 상대방 의사와 다르게 일이 이상하게 꼬일 경우가 생길수도 있어요.

    원하는대로 해주시되 큰아버지나 법무사 요구사항 녹음 권합니다.

  • 17. ...
    '17.1.7 11:39 AM (211.36.xxx.19)

    법무사라도
    인감 절대 맡기면 안되는군요. 참고해요.

  • 18. ...............
    '17.1.7 12:34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아서 맡기지만,
    인감도장은 맡길이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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