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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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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잘 아시는 분 - 합리적인 해결방법 조언 부탁드려요

bb 조회수 : 2,278
작성일 : 2017-01-06 19:25:00


전세계약을 했어요. 전세금 총액5억에 계약금5천만원 지불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담보대출(12월30일)받아 산 집에 바로 전세계약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주인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5억 4천 있구요

잔금시 등기부에서 없애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 집이 빈집이라서 1월 11일에 이사들어가기로 계약서에 명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을 받은곳이 보험사이고 한 달 지나서 갚아야 중도상환수수료 50%감면을 받을수있다고 2월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집에 들어가기위해 적금예금 다 해지해서 돈을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서 준비해놨구요. (9천만원정도 한달동안 부족해서 이 금액만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받았구요)



주인은 2월2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는 1월 11일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금5천 더드리고 적절한 월세금액을 드릴테니 그냥 1월 11일 입주를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실수는 아니니 가능한 조금드리고 싶고

주인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2월달에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더라구요.



22일 사용료를 월세형식(계약금 합1억)으로 드리고 들어가고 싶은데 남편이 엄청 짠돌이라서 주인한테 책임전가를 하려고 할것 같아요.ㅠㅠ

노발대발할텐데 제가 중간에서 어찌해야할지 걱정이네요



이런 경우 적절한 사용료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조언부탁드려요


이런 경우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수있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부동산에서는 내일 다시 나와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십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무엇일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엄청 복잡한데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큰 건만 정리해서 썼어요ㅠㅠ)

IP : 180.230.xxx.19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6 7:33 PM (112.153.xxx.64)

    절대 부동산은 계약 명시대로 해야합니다.
    움직임을 주지 마세요
    몇억대 사고 터지는 것도 계약서대로 안해서 그래요
    일단 1월 11일 명시했으면 그냥 그날 입주하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복비를 그리 주고 왜 두분이서 얘기를 하시는지....ㅠㅠㅠ....부동산 조언할때마다 쓰는 말인데요...
    복비는 부동산 사장이 알아서 일처리해달라고 주는 비용입니다
    두분이서 서로 밀당할 필요없어요
    그날 딱 근저당 말소하고 우리 전입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이것만 통보하면 깔끔하게 끝나는겁니다
    며칠 안남은 중도상환수수료 50%가 몇푼이나 한다고 계약서 기일을 밀당하나요.ㅠㅠ
    부동산 사장한테 알아서 일처리 하시고 전화주지 말라 하세요
    계약 어기면 계약금 5000만원 달라해서 짐 보관비용 내고 남아요
    단기수익도 천만원대네요^^;;;

  • 2. 그리고
    '17.1.6 7:34 PM (112.153.xxx.64)

    집주인과 나중에 얼굴 안붉히려면 좋~~게 부동산 사장님이 처리하는게 최선이구요...
    절대 근저당 말소가 안된 상태에서 잔금 주면 안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 3. 원글
    '17.1.6 7:41 PM (180.230.xxx.194)

    11일날 꼭 들어가야하는데... 50만원만 드리겠다고 하면
    아무리 주인 잘못이어도 싫어하시겠죠 ㅠㅠ

  • 4. 그리고
    '17.1.6 7:42 PM (112.153.xxx.64)

    다시 읽어보니까....
    며칠전에 갭투자로 산 집을 전세로 들어가시나봐요.
    채권최고액 5억 4000짜리에 5억 전세로 들어가는건 너무 위험한거 아닌가요?
    1금융권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완전 풀로 땡겨서 대출받은 최고액일텐데...

    제가 겪었던 경매건 중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겁주는거 같아 조심스럽지만)
    전문 부동산꾼이 약간 이런식으로 흔들어서 돈 먹고 튄 경우가 있거든요.
    보험사까지 대출 만빵 땡기고 전세입자 전세금까지 안돌려줘서 경매 넘어갔는데 이래저래 세입자는 전세금 거의 다 날려요.중도상환수수료 몇푼에 인정을 봐주지 마세요.
    전세금 넘길때 꼭 근저당 말소된 상태인지 확인하시구요.
    가장 확실한건 부동산사장이 일처리를 다 책임지고 해결하게 둬야 나중에 책임추궁할 수 있구요

  • 5. 그리고
    '17.1.6 7:44 PM (112.153.xxx.64)

    계약서에 11일 들어간다고 했다면 월세를 줄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괜히 50만원을 왜 주나요?.ㅠㅠ
    부동산에 그냥 11일 이사들어간다고 통보만 하고 모른체 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 갭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푼돈이예요.ㅠㅠ

  • 6. 그리고
    '17.1.6 7:53 PM (112.153.xxx.64)

    계속 댓글 쓰니까 민망한데..글을 또 다시 읽었는데..(수정하신건지...ㅠ)
    11일이면 며칠 뒤잖아요.진짜 부동산 관련 글 맞나요?
    슬쩍 쓰고도 미심쩍네요.
    일주일도 안남은 계약건을 다시 쓰자니.....
    이사업체 계약도 있을텐데....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일주일 남겨두고 다시 쓰자고 내일 나오라니......
    너무 뭔가가 이상하네요
    세입자가 꼭 11일에 들어가자는데 다시 계약서를 쓰는게 말이 되나요?
    사실이면 그냥 계약금 배액 배상해달라 그러세요.
    5000만원! 이 돈이면 호텔서 살다 전세집 구하겠고만
    그리고 다른거 알아보세요.
    너무 위험한 짓 아닌가요?

  • 7. 계약위반은 주인이잖아요
    '17.1.6 8:14 PM (183.96.xxx.122) - 삭제된댓글

    그걸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건 집주인이니까 이건 주인 잘못이죠.
    그분이 위약금을 내건말건은 사전에 위약금 발생 안하는 날을 잘못알아본 그분 책임인데 그걸 왜 원글이 부담하나요?
    계약대로 이행하시고 안할거면 위약금 달라고 하세요

  • 8. 계약이행
    '17.1.6 8:22 PM (218.232.xxx.129)

    계약이행 안하면 주인이 계약금 2배줍니다.

  • 9. ㅇㅇ
    '17.1.6 8:50 PM (58.143.xxx.62) - 삭제된댓글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을 했는데 왜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통화하고 계약 기 조건을 변경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내일 부동산과 통화해서 기존 계약 대로 한다고 통지하세요.
    임대인이 그런 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한 거면 조기상환수수료는 알아서 하는 것이지 무슨
    세입자에게 입주 일을 늦게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해요?
    원글님도 참 답답하십니다.

  • 10. ㅇㅇ
    '17.1.6 8:52 PM (58.143.xxx.62)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을 했는데 왜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통화하고 기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내일 부동산과 통화해서 기존 계약 대로 한다고 통지하세요.
    임대인이 그런 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한 거면 조기상환수수료는 알아서 하는 것이지 무슨
    세입자에게 입주 일을 늦게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해요?
    원글님도 참 답답하십니다.

  • 11. 합리적 해결방법은
    '17.1.6 9:54 PM (114.206.xxx.44)

    계약서대로 이행하는겁니다.
    지금 집주인이 중도상환수수료 50% 아끼려고 세입자인 원글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건데 왜 쩔쩔매며 끌려가세요?
    원글님은 무조건 계약서대로 이행할거다 만약 불이행시 이로인한 모든 손해는 배상청구할거다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직접 말하지말고 계약한 부동산 통해 연락해라.
    계약한 부동산에게는 중간에서 이런거 조정하는게 중개업자 할일 아니냐, 계약서대로 이행할거고 만약 이사 차질 생기면 복비는 나는 지불할 수 없고 모든 손해배상청구 할거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냥 지나치려다 속터져서 댓글답니다.

  • 12. bb
    '17.1.6 10:15 PM (180.230.xxx.194)

    그런거군요ㅠㅠ
    남편하고는 통화가 안되고 부동산 사장님은 내일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하시고 ㅠㅠ

    칼같은 남편은 잔소리할게 분명하고 물어볼곳이 이곳밖에 없었어요.

    계약서대로 이행하자고 해야겠네요.

  • 13. 계약서
    '17.1.6 10:22 PM (114.206.xxx.44)

    절대로 다시 쓰면 안돼요.
    그 부동산보고 계약대로 이행안하면 중개수수료는 물론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세요.
    그 부동산 이상해요.
    내일 아침에 다산콜센터 부동산임대민원상담실에 꼭 상담하세요.
    말 길게 하지말고 무조건 계약서대로 이행할거다라는게 내 주장이고 그 어떤 합의도 없으니 그렇게 중재하라고 하세요.

  • 14. wken
    '17.1.6 10:56 PM (221.150.xxx.210)

    중도해지 상환 수수료 때문이라면
    공실이라니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입주하시고
    임대인이 원하는 날에 잔금치르고 동시에
    대출 상환하심이..

  • 15.
    '17.1.6 11:00 PM (125.185.xxx.178)

    부동산업자하고 집주인하고 짝짜쿵되었군요.
    절대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마시고.
    계약위반이니 계약금2배 물어내라고 큰소리치세요.

    나쁜 사람들 많아요.
    집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마세요.

  • 16. . . .
    '17.1.7 1:20 AM (211.36.xxx.108)

    부동산 일처리할때 아줌마들이 가장 편하고 깔끔하게 일처리하는 방법은 무조건 남편 핑계대는겁니다
    남편은 절대 통화 못하게 하고 미지의. . 분석이 안되는 사람으로 남겨두고. .
    남편이 계약서 손대면 배상청구 한다고 그런다 .
    말도 안되는 소리를 누가 한거냐. . 엄청 화냈다고. .
    난 좋게 서로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진짜 바늘도 안들어가는 성격이라고. . .
    이건 제가 제일 잘 써먹는겁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추측이 안돼는 남편의 존재에 겁먹거든요. 사람 접하는 직업들이라 웬만하고 만만한 사람은 갖고 노는게 부동산업자들임.
    분위기상 그 갭투자도 부동산업자가 중개한거임
    자기와 관련없던 물건이면 계약서 다시 쓰자는 미친짓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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