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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을 불복하면?

만약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17-01-06 15:41:47
만약에 그네가 헌재의 탄핵인용을 결정 했는데
거기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억지로 끌려 나오게 되나요?
지금 그뇬이나 주변인들 하는 꼬라지가 모르쇠에 막무가내라소
저러다 안 내려오겠다고 버티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IP : 211.218.xxx.10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lush
    '17.1.6 3:44 PM (58.148.xxx.69)

    검찰도 편파적이라 싫다
    특검도 노무현때 사람들이라 편파적이라 싫다
    헌재도 편파적이라 불복한다 할 인간이긴 하죠

    개끌려나오듯이 끌고 와서 감옥으로 보내야~

  • 2. 지금
    '17.1.6 3:49 PM (211.218.xxx.103)

    특검 압수수색도 안열어주면 못하잖아요.
    물리적 충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데
    그건 청와대 경호처에서 막아서 그럴거고
    헌재 결정나면 경호처도 경호 그만 하는거겠죠?
    어제 뉴스룸보니 현재 법으론 현실적인 압수수색도 어렵다고 하는데 내려오는건 곱게 내려올지 그것도 걱정 되더라구요.
    올림머리핀 다 빠지도록 끄댕이 잡혀 내려올라 그러나.

  • 3. 완전
    '17.1.6 3:51 PM (203.226.xxx.55)

    배째라로 나갈것같은 분위기.
    살다살다 별 미친년을 다보네요.

  • 4. 원 말도 안되는...
    '17.1.6 3:58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 즉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해요. 즉 그 즉시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해당 법률조항이 법적 효력을 잃는 것과 똑같아요.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안 나가고 버틴다면 대통령도 아닌 년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라는 국가주요시설에 무단 침입해 있는거죠.
    거기다 ㄹ헤는 헌재 인용 즉시 검찰에 의해 체포돼 구속돼야 해요.

  • 5. 그럼
    '17.1.6 4:04 PM (211.218.xxx.103)

    탄핵 인용 직후 방 안빼면 끌려 나오겠군요.

  • 6. ㅋㅋ
    '17.1.6 4:34 PM (222.107.xxx.251)

    명도소송해야하나?
    방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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