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올해 75세인데. 호적은 45년생으로 되어있어요. 2살이 준거죠
그리고 이모가 엄마보다 4살인가 어린데, 아마도 이모도 몇살 나이가 줄어서 호적에
등록되어있을거에요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 주민번호가 60년대에 생겨서,
그이전에 태어나신분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된분도 많겠지만,
몇살정도씩 잘못되신분들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제 주변에만해도 친정부모님 다 잘못등록. 시부모님 두분다 잘못등록.
실제보다 적은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촌동생(큰이모딸) 이 전화가 와서
이모 나이를 정정을 하기위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엄마 주민등록초본을 태어날때부터 쭉 나온걸로 떼어달라고 했다네요
친정엄마는 보증이라는 말에 불안해서 저한테 전활했고.
제 생각엔 물론 진짜 법원에 호적정정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할수도 있겠지만.
평생 그 연세로 살아왔는데 새삼 이제와서 나이 정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노령연금같은것때문에 그러시는건지..
앞뒤 상황얘기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서 우편으로 부치라고 했다는말이
아주 기분이 나쁘네요
그렇다고 사이가 아주 좋은 자매지간도 아니거든요.
친정엄마네 형제가 4녀2남인데.. 그리고 친정엄마가 장녀.
그 6명이 편을 갈라서 수시로 싸우고.. 특히나 이모들..엄마포함 4명은
수시로 편을 갈라서 싸웁니다. 주로 나이 많은 엄마가 당하는 입장이고.
한 예로 엄마 칠순일때 제가 뷔페에서 식사 대접한다고 하니
다들 바빠서 못온다고 하고 돈이나 보내겠다고 해서 엄마가 너무너무 맘상한적도 있어요
제가 뷔페 예약금 버리는 셈치고 취소까지 했고요.
그 다음날 있는 다른 이모의 딸(저한테는 사촌동생이죠)의 아들 돌잔치는 다 참석했거든요.
그런식이면서 이런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부탁하니, 사실 단순히 해줄수도 있는 문제지만.
기분이 별로네요.
제가 친한 이모들한테 부탁하지 왜 엄마한테 하냐고 그러니, 엄마말이 당사자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보증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네요.
그것도 이해안가고, 그럼 내 주변에 내가 제일 연장자이면 호적 정리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맞나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