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해 집을 봤고 계약금걸엇고 주말에 계약서 쓰기로했는데 집소개하고 주인과 저를 조율한 사람은 웹상에 중개보조원으로 소개되어있는데 계약하러가면 실제 계약은 그부동산의 부동산중개사랑 하는거겠죠?
요즘에 웹상에 중개보조인이 많네요. 부동산하나에 공인중개사 한명에 여러명의 중개인들 이렇게 영업하는거 같은데..
중개인통한분들 부동산가면 실제 공인중개사분과 다시 간단확인후 계약하셧나요? 중개보조인한테 물어보긴할건데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아니면 실계약시도 보조원과 하되 같은 사무실쓰는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찍으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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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소개로 계약할때
.. 조회수 : 1,276
작성일 : 2017-01-05 16:27:02
IP : 211.47.xxx.7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누리심쿵
'17.1.5 4:36 PM (124.61.xxx.102)웹상에 광고 올린 사람이 중개 보조원이고 그 사람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해도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로 계약하는겁니다^^2. ㅇㅇ
'17.1.5 4:39 PM (58.143.xxx.62)보조원은 간단한 실무는 할 수 있으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어요.
계약 시 중개사가 관련 서류 및 설명 계약서 작성까지 다 하니까 실 임대인과 서류상 임대인이 맞는지
그리고 계약금을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는 것 이런 중요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3. ..
'17.1.5 5:27 PM (211.47.xxx.71)댓글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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