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감
'17.1.4 7:14 PM
(222.98.xxx.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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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절대 안되죠 인감 가지고 무슨 장난 할지도 모르는데.
집근처 법무사 사무실 찾아서 전화로 알아보세요. 대부분 간단한 상담은 전화로도 알려주던데
2. ᆢ
'17.1.4 7:16 PM
(121.128.xxx.51)
왜 상속 포기를 하시나요?
상속 받으세요
그리고 법무사 상담이라도 받으시고 위임장 써서 법무사 대신 보내세요
3. 보라
'17.1.4 7:16 PM
(116.41.xxx.115)
절대 안됩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상담하세요
그 유산이 빚일 수도 있습니다
4. 돈도 귀찮아요?
'17.1.4 7:18 PM
(125.152.xxx.197)
님 주머니 속 몇만원은 아깝죠?
유산 그거 몇10 몇100배 몇1000배 될 지도 모른데
귀찮아요? 아버지 받을 정당한 몫인데 받으세요.
도장 찍어달라는 입들 웃기요.
5. ..
'17.1.4 7:19 PM
(14.39.xxx.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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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서류해서 보내면 도장은 찍어주겠다고, 인감도장 보내는건 곤란하다고 딱 잘라 말하세요.
6. 원글
'17.1.4 7:19 PM
(221.152.xxx.16)
친가가 짜달시리 부자도 아니고 그냥 아예 연을 끊고 사는게 속편해서 상속 포기에 관련된 서류는 다 줬었어요 근데 또 서류를 떼달라면서 연락이 왔는데..저희 엄마꺼하고 제꺼하고 저 서류들이 다 필요한건지 좀 이상해서요 상속에 대해서는 아깝지도 않아요...
7. ..
'17.1.4 7:20 PM
(14.39.xxx.217)
-
삭제된댓글
서류도 등기로 보내라 하세요.
직접오면 읽어볼 시간도 없이 찍어줘야할테니까요
8. ㅁㅁ
'17.1.4 7:21 PM
(110.96.xxx.210)
인감 잘못줬다가 인생 쫑나는수가...절대 안됨
9. 이래저래 귀챦고
'17.1.4 7:25 PM
(115.137.xxx.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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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어짜피 안보고 살꺼면....
그런거 이제 못해주니 세금내고 팔던가 상속받 던가 하라고 하세요.
10. 이래저래 귀챦고
'17.1.4 7:27 PM
(115.137.xxx.109)
어짜피 안보고 살꺼면....
그런거 이제 못해주니 세금내고 팔던, 세금내고 상속받 던가 하라고 하세요.
11. 제대로 된 인간들이라면
'17.1.4 7:27 PM
(1.238.xxx.123)
원글님 아버님이 사망하신지 오래라도 원글님처럼 자손을 남겼으니 원글님네 몫을 떼어줘야 정상이고
돈 앞에 인정사정 없는 인간들 같으니 인감 떼어다 무슨 짓 할지 모르니 절대 인감 주지 마세요.
큰일 날 분들이네요.
원글님도 아빠네 본가 식구들도...
12. 어유 답답
'17.1.4 7:27 PM
(211.176.xxx.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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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인감도장 찍을 서류 보내라고 하세요. 찍어서 다시 보내준다고.
그쪽 집안이랑 넌더리나는 건 넌더리나는거고요.
님 가족의 법적인 권리는 님이 제대로 지켜야죠. 그걸 누가 대신 해주나요.
그리고 님이 여기다가 이런이런 서류 보내라는데 뭔가요? 라고 묻는다고
그게 뭡니다! 인감 보내세요! 내지는 인감 보내지 마세요!라고 해줄 사람 아무데도 없어요.
상속분이 얼마인지, 친할아버지가 빚은 없는지,
저번에 보내준 서류는 뭐뭐고 이번에 찍어달라는 서류는 뭔지 확실히 알고
본인이 모르겠으면 무료법률상담소(시청같은데서 운영해요)가서 물어봐야죠.
전 이런 문제에 감정 내세워서
귀찮다, 미련없다, 하며 외면하려는 사람들 진짜..답답해요.
그러다 당하는줄도 모르고 당하고 삽니다.
님은 그 집 식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오가는거 자체가 싫은거죠?
하지만 그건 악착같은것도 아니고, 미련남은 것도 아니고
내 권리를 지키려는 자연스럽고 당당한 행동일 뿐이예요.
두가지 혼동하지 마시고,
뭣때문에 그러고 어디다 찍을거냐고 서류 등기로 보내라고 하세요.원본으로 .
내가 찍어서 보내주겠노라고.
어차피 아쉬운 건 그쪽 아닌가요?
님이 끌고 가요. 끌려가지 말고.
13. ..
'17.1.4 7:31 PM
(223.38.xxx.71)
다른 집들도 이렇게 아빠가 어릴적 돌아가시고
그 이후 아예 왕래가 없는경우 아빠의 상속분을 받으시나요? 의외네요..
14. .......
'17.1.4 7:36 PM
(112.105.xxx.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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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상속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산은 상속받는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녀에게 자동으로 갑니다.
원글님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증명한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원글님과 어머니의 상관서류가 있어야 하고요.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와서 도장 받아가라고 하세요.
상속포기하면 빚도 안갚아도 되기때문에 빚 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15. 원글
'17.1.4 7:46 PM
(221.152.xxx.16)
여기 글 보고 사촌여동생한테 서류 등기로 보내주면 확인하고 도장 찍어서 다시 등기 보내겠다고 카톡하니까 갖고 나올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고 도장찍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두리뭉실한 카톡만 오네요 아 짜증...상속이고 뭐시고 저는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ㅠㅠ
16. .........
'17.1.4 7:53 PM
(112.105.xxx.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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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도장 못받아서 일처리 못하면 그사람들만 속타는거죠.
앞으로 볼 사이도 아닌데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갖고나올 서류가 아니면 중간에 변호사 선임해서 일맡기면 깔끔하게 다 알아서
왔다갔다하면서 받아주는 방법도 있으니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꼬장 안부리고 순순히 협조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해줄 수록 앙앙이라고 뭔 인감들고 나오라는 소리를 하는지...
애도 어리도 날도 춥고 못나가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요.
집처리 못하면 자기들이 힘들지 원글님 힘들거 없어요.
17. 어휴
'17.1.4 7:54 PM
(14.63.xxx.121)
정신차리세요
상속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재산도 빚도 다 상속되는데!!!!!!
지금 도장 찍어줬다고 하시는 것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재산분할협의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부동산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한거예요.
이럴 경우 빚이 있다면 그 빚에 대한 포기는 아니예요.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시는거예요.
3개월 내에 해야하는데 이미 날짜는 지났지만..
일단 도장찍지마시고...
할아버지 남기신 빚은 없는지 여부 알아보시고 빚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하셔야해요.
빚만 없으면 다행인데... 암튼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18. ...
'17.1.4 7:56 PM
(223.38.xxx.207)
내가 아쉽나요? 그들이 아쉽지?
찬찬히 정확히 다 알아보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인감은 주지마시고...
19. 다시 엮이지 않으려면
'17.1.4 7:57 PM
(110.47.xxx.217)
도장은 와서 받아가라고 하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더니 님의 친가도 그 꼴이네요.
아기 데리고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드니 차 끌고 와서 시청까지 가자고 하시구요.
아쉬운건 그쪽인데 왜 님이 애가 탑니까?
20. 원글
'17.1.4 7:58 PM
(221.152.xxx.16)
정말 감사합니다. 빚에 대한거는 생각도 안해봤었는데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네요!
그냥 단순히 아빠 몫으로 나올 돈은 필요없다고 생각했는데 빚이 있을수도 있는거군요...
저번에 서류 떼줄떼도 상속포기하면 끝이겠거니 하고 떼줬는데 이번에도 서류 떼달라, 인감 보내라 어쩌니
정말 짜증나고 판단도 제대로 안 되서 글 올렸는데...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보같이 당할뻔 했네요 답답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ㅠㅠ
21. 큰일날 사람이네
'17.1.4 8:14 PM
(112.163.xxx.234)
그 인감도장으로 뭘 할지 어떻게 알고...
22. 상속받는것과
'17.1.4 8:16 PM
(58.143.xxx.20)
인연 끊는게 무슨상관이죠?
님 권리대로 하세요. 실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죠. 그냥 계시다 상속받거나 그냥 받겠다
하세요.
23. ////
'17.1.4 8:25 PM
(39.113.xxx.231)
-
삭제된댓글
답답하면 지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4. 네
'17.1.4 8:25 PM
(223.62.xxx.23)
답답하네요 그 재산 안받는것도 님의 충동적인 감정때문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빚도 묹이지만 재산 안받겠다는 님 기분따라 했다가 나중에 님아이에게 도움이 될 재산까지 다 포기하게 되는겁니다 미련퉁거리네요
25. 님 바보?
'17.1.4 8:32 PM
(79.213.xxx.245)
보이스 피싱에 속고 사기 당하고 평소에 그런게 일상이시죠?
26. ᆢ
'17.1.4 8:38 PM
(211.243.xxx.103)
아빠 돌아가셔서 연끊긴것하고 할아버지 재산 상속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고 상속포기를 하고 에휴~
이제라도 잘알아보시고 도장잘 찍으세요
친척들 너무하네요
27. ㅇㅇ
'17.1.4 8:39 PM
(223.38.xxx.207)
20년을 안보고 살았는데 상속을 포기하지말라는 분들 그건 아니죠
유산은 20년동안 가까이서 모신분이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단 인감은 함부로 주시면 안되는건 맞고요
28. 법무사
'17.1.4 8:40 PM
(61.105.xxx.161)
사무실가서 상담받아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29. ᆢ
'17.1.4 9:08 PM
(211.243.xxx.103)
저한테 아빠잃은 손주가 있다면 인연 끊겼어도
챙겨주고싶을겁니다
모셔야 자식인가요 핏줄 어디가나요
이미 상속포기하셨으니 잘 처리하시길 빌어요
30. 원글
'17.1.4 9:08 PM
(221.152.xxx.16)
답변과 질타 감사합니다.
질타 받아도 마땅하네요!
음..빚 얘기가 나와서 더 추가로 적어보자면 친가에 빚이라도 없으면 다행일 정도로 정말 좀 그렇거든요...
빚 상속에 대한거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친가가 잘 살고 하진 않아요ㅠㅠ
제가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서류 줘버리고 치우자고 생각했던거도 제대로 된 집구석(?)이 아니기때문에
진절머리 나서 그런거구요 ... 이 부분이 좀 질타 받을만 했네요
내일 무료법률상담 알아보고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1. 잊지말자
'17.1.4 9:39 PM
(222.236.xxx.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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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인감도 인감이지만 혹시 모르니 한정상속? 인가 그런거 해야하지 않나요?
까딱 잘못하다간 그집안 빚 전부 물려받게 생겼는데
32. 땅 조금 있었던게
'17.1.4 9:41 PM
(58.143.xxx.20)
몇 배 뻥튀기 되있을 지도 모르죠.
33. 원글
'17.1.4 9:49 PM
(221.152.xxx.16)
할아버지 집 있는 곳이 개발되는 곳이라서 땅값은 좀 올랐을건데 형제만 다섯이고 전혀 기대 안 해요
왕래는 안 하고 살았어도 친가가 어떤 집인지는 잘 알고 있으니 연 끊고 사는거구요
빚이 없으면 다행이라니까요...제대로 된 집구석이 아니예요 ㅠㅠ
제가 너무 한심해서 계속 새로고침하면서 댓글 읽고 있어요 위에 보이스피싱 댓글 보고 뜨끔하면서
웃었네요 법률 사무소 상담해보고요...빚이 있는지도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정말 바보 같아서 한심한데 질타 댓글을 보면서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
34. ..
'17.1.5 12:14 AM
(121.141.xxx.230)
울 아버님이 그러다가 땅 뺏기셨죠 인감 줬다가 지땅으로 돌려놨더라구요 작은아버님이~~~ 아버님은 사실을 아시고 다시 돌리려고할 찰라에 갑자기 돌아가셨구요 이젠 찾지도 못합니다 인감을 함부러 내준 결과입니다~~재산이던 빚이던 제대로 알아보고 님이 직접 찍으세요 큰일납니다~~~~~~
35. 윗대가
'17.1.5 11:59 AM
(121.151.xxx.26)
상속포기만 하면 있던 빚이 다음 상속자인 원글님 앞으로 몽땅 넘어오는 수도 있어요.
정말 잘 알아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