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이고 한달일하면 100만원을 줍니다.
근데 12월까지만 다닌다고하여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갔습니다.
이사람은 토요일에 나오던 안나오던 그동안 1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궁금한것은
이번 12월이 31일까지 있었잖아요? 토요일이라 이사람은 당연히 안나왔어요.
안나왔어도 한달 일한것으로 생각하여 100만원 주는걸로 급여계산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장님 하는 말이 30일까지 다녔고 31일부턴 더이상 우리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월급100만원에서 31일을 나눈뒤에 나온 하루치를 빼서 지급해 줘야지 왜 더주냐고 뭐라고 하더라구요
그말도 들어보니 틀린말은 아니지만..
토요일에 회사자체가 문을 안여는데 100만원을 다 받자고 혼자라도 나왔어야 했냐고
관두신분이 문자로 저한테 따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