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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절실] 집 팔릴떄까지 다른 집 전세계약하지 말라는 집주인(만기 2달전)

도와주세요 조회수 : 3,880
작성일 : 2017-01-02 21:24:06

올 3월 전세계약만기며, 지난 가을부터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는데 요즘 주택경기가 불황이라 아직 안 팔리고 있어요.

저희는 아이 학교때문에 복비도 그렇고 이사도 번거롭고 해서 그냥 2년 정도 연장해서 더 살았으면 하는데, 집주인과 관계가 껄그러운 상황이라 나름대로 집을 알아보고 있고 집이 빨리 빠지는 상황이라 다음 주에 계약을 하고 싶어요.

바쁜 시간 쪼개어 거의 10팀 정도 집을 보여줬는데 집주인은 내가 집을 잘 안보여줘서 집이 안 필리고 있다고 하면서 집 팔릴 때까지 계약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요즘 경기가 뻔한데, 임대인 부동산쪽에서는 집 보기 어렵다면서 집 안필린다고 하소연을 했고 집주인은 그 탓을 저에게도 돌리고 있어요. 저희도 다른 동네에 있는 집 지난 9월부터 내놓았는데 안 팔려서 매매 포기하고 전세계약 했거든요.

(특히 이 집은 동북향에 도로변이라 다른 집들에 비해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들어올 때도 다른 집보다 시세가 낮아 들어온거고요, 집주인인 이런 현실은 망각하고 있네요)

마음에 드는 집 자꾸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달 남았는데 저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나올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추가질문 1.

전세계약갱신 안하겠다고 임대인한테 통보하는 것은 의무지만  임차인이 전세계약할 때 임대인한테 알려줘야 하나요? 

       

추가질문 2.

만일 다음달까지 기다려도 집이 안 필리면 저희는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가는 날을 집 팔리는 날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다음 달 팔리면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집 보러 다니고 계약하고 이사업체 알아보고 시간이 빠듯할 것 겉은데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추가질문 3.

솔직히 겨울이사는 힘들기도 해서 조금이라도 늦추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집 팔릴때까지 기다려줄 테니 매매계약 후 퇴거까지 3개월의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합의서 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이럴 경우, 집을 자주 보여줘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해요


------

친절하고 상세한 댓글들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친정언니 엄니처럼 아낌없는 조언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2017년 되시기를~!!!

IP : 211.46.xxx.42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비
    '17.1.2 9:26 PM (112.152.xxx.220)

    집 안나가면
    당장 전세금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해석되네요

  • 2. 원글
    '17.1.2 9:32 PM (211.46.xxx.42)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갱신 안하겠다고 임대인한테 통보하는 것은 의무지만
    임차인이 전세계약할 때 임대인한테 알려줘야 하나요?

  • 3. ...
    '17.1.2 9:35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으름장? 무슨 조폭이네요.
    부탁해도 뭐 할 판국에
    으름장? 무슨 조폭이예요? 전혀 알릴 필요없고
    님 그냥 내용증명서 꼭보내고 계약만기때 나간다는 문자나 카톡있으면 보관하고 그리고 임차권등기신청하세요

  • 4. ㅡㅡ
    '17.1.2 9:38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그리고 난뒤 임대인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위와 같은 금전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이라 소송한다고 물론 번거로워 보통 대출을 받는데 진상 막무가내 스타일이라

    모든건 통화녹음. 내용증명으로 다 해놓으세요

  • 5. 원글
    '17.1.2 9:39 PM (211.46.xxx.42) - 삭제된댓글

    만일 다음달까지 기다려도 집이 안 필리면 저희는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가는 날을 집 팔리는 날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다음 달 팔리면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집 보러 다니고 계약하고 이사업체 알아보고 시간이 빠듯할 것 겉은데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 6. ㅡㅡ
    '17.1.2 9:42 PM (1.235.xxx.248)

    으름장? 무슨 조폭이예요? 전혀 알릴 필요없고
    님 그냥 내용증명서 꼭보내고 계약만기때 나간다는 문자나 카톡있으면 보관하고 그리고 임차권등기신청하고 이사 하세요.

    그 뒤 집주인 미반환시 금전손실은 서류만 있음 특손으로 법으로 처리가능하구요.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물론
    그전에 대부분은 대출받아 해주는데

    하는짓보니 기싸움 양아치짓 이네요.부탁해서 연장도
    아니고 뭔 명령질?

    무조건 통화녹음 내용증명으로 하세요.

  • 7. 윗님
    '17.1.2 9:43 PM (211.46.xxx.42)

    대출받아서라도 이사 간 다음에 싸우라는 말씀이시죠?

  • 8. ...
    '17.1.2 9:44 PM (175.112.xxx.41)

    집 알아보겠다고 문자보내시고요.
    계약일에 맞춰 나가겠다고 하시면됩니다.
    계약되면 알려드리겠다고 하시구요.
    주인도 준비를 해야하니 알려주시는 게맞죠
    전세얻으실 때 계약일에 맞게 하시면 주인이 뭐라 할 수 없지요. 양해를 바래도 모자랄판에 무조건 기다리라는 건
    경우없는거죠.

  • 9. ....
    '17.1.2 9:44 PM (124.49.xxx.17)

    그런게 어딨나요? 그걸 왜 맞춰줘요??
    집 파는건 주인 사정이고요
    집이 팔리건 말건 계약기간 끝났으면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게 법이고요
    님네는 님 계약기간 맞춰서 다른 집 구해서 나가셔야죠.
    저희도 주인이 집 팔겠다고 해서
    다른 집 계약하고 주인한테 알렸어요.
    집주인이 값을 높게 내놨다가 저희가 계약했다니까 그제야 불이 붙어서
    집값을 확 내렸더니 금세 팔리더라고요.

  • 10. ..
    '17.1.2 9:48 PM (1.235.xxx.248)

    임차권등기신청하면 새 세입자도 못구하고 안들어갈려하거나 안팔리니 보통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해서라도 전세금 맞춰 줍니다. 꼭 그냥 이사하지 말고 신청하시고

    차후 님이 대출 받은거에 대한건 전세금 반환소송시 특별손해로 처리되요. 이까지는 임차나 임대나 잘 안가는데

    하는꼴이 웃겨서 단단히 맘 잡수고 못되먹은거예요.
    보통은 좀 더 연장하자 부탁하는데 어디 으름장
    법대로 하라 하세요

  • 11. ...
    '17.1.2 9:55 PM (116.41.xxx.150)

    다른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팔리길 기다리고 서로 맞춰서 이사하는 것 아니예요.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지요. 그러니 그냥 기다리는게 더 편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적어 그렇지요.

    윗분들 말씀대로 법적으로 하실거면 아마 계약 만료일에 나가셔야 할거예요. 근데 또 들어가실 집 구할때 딱 그날짜에 맞는 집 구하기가 또 힘들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이라도 집주인에게 양해을 구하면 들어주겠나요? 그러니 그냥 서로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집 안팔리면 그 전 전세가격으로 더 오래사니까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 12. 그러면
    '17.1.2 10:05 PM (211.46.xxx.42)

    위님 말씀대로 몇 개월이라도 더 있으면 좋긴 한데 매매된 후 퇴거까지 어는 정도의 기간이 보장되나요?
    만일 다음 달 팔리면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집 보러 다니고 계약하고 이사업체 알아보고 시간이 빠듯할 것 겉은데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기한이 있나요?

  • 13. ...
    '17.1.2 10:31 PM (211.178.xxx.31)

    미리 주인한테 얘기하세요..적어도 2달 넘게 기간줘야한다고요....아니면 무조건 계약만료일에 나갈거니 차질없이 준비하라고요. 이 모든 내용은 문자로 주고 받던거 녹음하세요.

  • 14. **
    '17.1.2 10:48 PM (110.11.xxx.225)

    매매된 후 퇴거까지 기간을 보장하는 건 없어요. 다만 원글님과 매수인과 사이에서 이사일자를 협의하도록 하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구요. 하염없이 집만 보여주다가 시간 다 갈 확률이 크죠.

    윗분들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일단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등기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자, 녹음 등 증거자료 필요해요) 다만 신청후 등기완료시까지 최소 2주 정도는 걸리구요. 임차권등기만 경료되면 원하실 때 아무때나 이사가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된 집은 잘 안나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도 돈을 안 주면 소송해서 경매넘겨야 하구요.

  • 15. 저장
    '17.1.2 10:59 PM (211.208.xxx.55) - 삭제된댓글

    해ㅂ봅니다.
    비슷한 처지라서..

  • 16. **
    '17.1.2 11:18 PM (110.11.xxx.225) - 삭제된댓글

    밤새 대기하신다 하시길래 댓글 조금 더 달아볼게요..ㅎㅎ

    -집주인은 내가 집을 잘 안보여줘서 집이 안 필리고 있다고 하면서 ---> 집이 열악한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임차인 탓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집 팔릴 때까지 이사 못가게 하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끝까지 임차인을 괴롭히니까 조심하시길 바래요..

    -전세계약갱신 안하겠다고 임대인한테 통보하는 것은 의무지만 임차인이 전세계약할 때 임대인한테 알려줘야 하나요? -->전세계약은 신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만,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계약 잔금을 치르잖아요. 지금 집주인은 만기 되어도 전세자금 안 돌려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물론 여유자금 있으시다면 상관없구요.


    -만일 다음달까지 기다려도 집이 안 필리면 저희는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가는 날을 집 팔리는 날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집 팔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음 달 팔리면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집 보러 다니고 계약하고 이사업체 알아보고 시간이 빠듯할 것 겉은데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그런 유예기간은 따로 없어요... 다만 매수인도 이사올 때까지 2-3개월 여유를 둘 것이고, 원글님과 이사일자를 협의하겠지요. 그 시기에 맞추어 전세계약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집이 잘 안 팔리지 않나요? ㅠ 언제까지 기다리셔야할지...ㅠㅠ

    -솔직히 겨울이사는 힘들기도 해서 조금이라도 늦추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집 팔릴때까지 기다려줄 테니 매매계약 후 퇴거까지 3개월의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합의서 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 이럴 경우, 집을 자주 보여줘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해요 --->집이 잘 안 팔릴 확률이 크니..계속 그 집에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요. 다만 퇴거까지 3개월의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합의서를 집주인이 안 써줄 거 같구요.ㅠ 써주더라도 그 조건을 딱 지켜줄 수 있는 매수인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실 거면 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등을 보내놓으세요. 집주인이 돈 못 준다 하면, 만기 되자마자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 놓으시구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2주는 넘게 걸릴 거에요. 임차권등기되면 아무때나 이사하세요.

  • 17. **
    '17.1.2 11:21 PM (110.11.xxx.225) - 삭제된댓글

    밤새 대기하신다 하시길래 댓글 조금 더 달아볼게요..ㅎㅎ

    -집주인은 내가 집을 잘 안보여줘서 집이 안 필리고 있다고 하면서 ---> 집이 열악한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임차인 탓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집 팔릴 때까지 이사 못가게 하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끝까지 임차인을 괴롭히니까 조심하시길 바래요..

    -전세계약갱신 안하겠다고 임대인한테 통보하는 것은 의무지만 임차인이 전세계약할 때 임대인한테 알려줘야 하나요? -->전세계약은 신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만,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계약 잔금을 치르잖아요. 지금 집주인은 만기 되어도 전세자금 안 돌려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물론 여유자금 있으시다면 상관없구요.


    -만일 다음달까지 기다려도 집이 안 필리면 저희는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가는 날을 집 팔리는 날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집 팔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음 달 팔리면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집 보러 다니고 계약하고 이사업체 알아보고 시간이 빠듯할 것 겉은데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그런 유예기간은 따로 없어요... 다만 매수인도 이사올 때까지 2-3개월 여유를 둘 것이고, 원글님과 이사일자를 협의하겠지요. 그 시기에 맞추어 전세계약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집이 잘 안 팔리지 않나요? ㅠ 언제까지 기다리셔야할지...ㅠㅠ

    -솔직히 겨울이사는 힘들기도 해서 조금이라도 늦추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집 팔릴때까지 기다려줄 테니 매매계약 후 퇴거까지 3개월의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합의서 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 이럴 경우, 집을 자주 보여줘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해요 --->집이 잘 안 팔릴 확률이 크니..계속 그 집에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요. 다만 퇴거까지 3개월의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합의서를 집주인이 안 써줄 거 같구요.ㅠ 써주더라도 그 조건을 딱 지켜줄 수 있는 매수인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실 거면 는 내용으로 문자, 통화,내용증명 등을 확보해놓으세요. 집주인이 만기에 돈 못 준다 하면 이사나가지 마시고요. 만기 되자마자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을 접수하세요 (집주인 상태봐서 임차권등기준비를 미리 해 놓으시구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2주는 넘게 걸릴 거에요. 임차권등기되면 아무때나 이사하세요.

  • 18. **
    '17.1.2 11:23 PM (110.11.xxx.225)

    밤새 대기하신다 하시길래 댓글 조금 더 달아볼게요..ㅎㅎ

    -집주인은 내가 집을 잘 안보여줘서 집이 안 필리고 있다고 하면서 ---> 집이 열악한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임차인 탓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집 팔릴 때까지 이사 못가게 하려는 겁니다. 게다가 부동산이 중간에서 농간도 부립니다. 집 매매가 안 되는 이유를 임차인에게 돌리지요. 이런 분들은 끝까지 임차인을 괴롭히니까 조심하시길 바래요..

    -전세계약갱신 안하겠다고 임대인한테 통보하는 것은 의무지만 임차인이 전세계약할 때 임대인한테 알려줘야 하나요? -->전세계약은 신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만,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계약 잔금을 치르잖아요. 지금 집주인은 만기 되어도 전세자금 안 돌려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물론 여유자금 있으시다면 상관없구요.


    -만일 다음달까지 기다려도 집이 안 필리면 저희는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가는 날을 집 팔리는 날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집 팔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음 달 팔리면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집 보러 다니고 계약하고 이사업체 알아보고 시간이 빠듯할 것 겉은데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그런 유예기간은 따로 없어요... 다만 매수인도 이사올 때까지 2-3개월 여유를 둘 것이고, 원글님과 이사일자를 협의하겠지요. 그 시기에 맞추어 전세계약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집이 잘 안 팔리지 않나요? ㅠ 언제까지 기다리셔야할지...ㅠㅠ

    -솔직히 겨울이사는 힘들기도 해서 조금이라도 늦추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집 팔릴때까지 기다려줄 테니 매매계약 후 퇴거까지 3개월의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합의서 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 이럴 경우, 집을 자주 보여줘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해요 --->집이 잘 안 팔릴 확률이 크니..계속 그 집에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요. 다만 퇴거까지 3개월의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합의서를 집주인이 안 써줄 거 같구요.ㅠ 써주더라도 그 조건을 딱 지켜줄 수 있는 매수인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실 거면, 만기 나갈테니 무조건 만기에 보증금 달라는 내용으로 문자, 통화,내용증명 등을 확보해놓으세요. 집주인이 만기에 돈 못 준다 하면 절대 이사나가지 마시고 버티셔야 하구요. 만기 되자마자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을 접수하세요 (집주인 상태봐서 임차권등기준비를 미리 해 놓으시구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2주는 넘게 걸릴 거에요. 임차권등기되면 아무때나 이사하세요.

  • 19. 원글
    '17.1.2 11:32 PM (211.46.xxx.42)

    상세하한 댓글에 무한 감사드리고 있어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 20. ㅡㅡ
    '17.1.3 12:47 AM (183.98.xxx.67)

    윗님 잘 정리해 주셔서 저장합니다.

  • 21. ......................
    '17.1.3 12:48 AM (211.207.xxx.190)

    1. 임차인이 전세계약할때 임대인한테 알려줘야 하나요?
    -> 아니요. 그냥 전세계약 연장안한다는 말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다른 집구해서 전세계약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현재 임대차계약을 연장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됨.
    임대인 집 매도 문제는 임대인이 알아서 하면 되고,
    임차인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면 됨.


    2. 만일 다음달까지 기다려도 집이 안 필리면 저희는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가는 날을 집 팔리는 날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다음 달 팔리면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집 보러 다니고 계약하고 이사업체 알아보고 시간이 빠듯할 것 겉은데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 그런거 없어요.
    임차인은 그냥 계약연장안하다고 얘기하고 다른집 구해서 계약하면 됨.


    3. 솔직히 겨울이사는 힘들기도 해서 조금이라도 늦추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집 팔릴때까지 기다려줄 테니 매매계약 후 퇴거까지 3개월의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합의서 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 이럴 경우, 집을 자주 보여줘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해요
    -> 퇴거 보장 합의서 이런거 필요없어요.
    아마 보증금 반환문제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만약 현재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3/7일이면...
    3/7일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3/8일날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등록은 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려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순위에 따라 보증금이 보장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된것을 확인한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 22. 답답하시겠지만
    '17.1.3 2:36 AM (183.96.xxx.122)

    몇달 더 사시는게 유리한 입장이시라하셨으니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보여요.
    보통 전세는 한달반 전후 매매는 두달반 정도 계약일부터 잔금까지 기간이있어서 매매로 내놓은 집이면 계약되고나서 전셋집 찾기에 날짜 빠듯하지는 않을거예요.

    세입자가 이사나갈때 약자가 되는게 처음 임대할때랑 집상태가 달라졌다며 임대인이 꼬투리잡으면 자연마모나 변화도 박아지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안그러죠. 그런데 이사갈때까지 서로 맘상한 경우에는 서로 으르렁거릴때까지 으르렁대고 나가는데 임차인은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임대인은 그집 지니는 입장이고해서 서로 참아야되는 부분이 생겨요.

    집주인이 집이 원글때문에 안나간다고 하는건 부동산이 장난쳤을 확률이 높고요. 그럼 그집 딱 찝어서 보여주지마세요. 집에없다 아프다 뭐 그러시구요. 아쉬운건 그 부동산이니까 다른집 연락오면 보여주면 되고 원글님이 집을 잘 보여주니까 다른 집 구매할 사람도 보여주기만 할 집으로 데려온 걸 수도있고요.

    주인말대로 미리 선계약은 안하시는게 나은게 그날에 맞춰서 이사올 사람 구할려면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관례상 앞집 빠진날짜에 서로 뒷날짜를 맞추니까요.

    임차권명령은 하면 권리보존은 되지만 맘에안맞는 주인이랑 계속 씨름하고 그거 끌를때까지 피곤하니 안하시는거 추천합니다. 남 괴로울려면 본인도 괴롭거든요.
    임차권명령해서 집안팔리고 돈못빼고 내 주거 오래 불안정하고 집 비워서 이사하려면 일단 큰돈 융통해야해서 예금 수억 있는 상황 아니면 그것도 골치아프죠.

    서로 스무스하게 풀 방법을 찾아보세요.
    되도록이면 집주인하고 씨름하지마시고 걔중 괜찮은 부동산하고 상담해서 잘 보여주고 잘 거래되면 좋고 부동산이야 맘에 안들몈 바꾸면되는데 집주인은 못바꾸니까 맘 상하지마세요

  • 23. 아마릴리스
    '17.1.3 12:50 PM (58.229.xxx.161)

    배울게 많네요^^

  • 24. ~~~~
    '17.1.4 7:01 AM (175.120.xxx.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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