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까 국민연금도 문제가 많네요.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공적부조? 이런 취지가 있어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형태? 뭐 그런 식이래요.
그래서 납부액을 두배 낸다고 해서 나중에 두배 더 받고 그런게 아니더라구요.
국민연금 좀 더 낼까 하고 전화문의해보고서 알았어요.
납부액을 거의 두배를 내도 받는 연금액은 그만큼 안올라요.
이거 부부가 각자 가입해도 나중에 배우자 사망하면 한쪽 연금은 30퍼센트인가 그거 밖에 못받고
나머지는 다 날리는거죠?
왜 이렇게 설계가 됐을까요. 사망하더라도 일시불로 주는게 맞지. 그것도 안주고 그냥 나라에서 먹는 돈이라니.
법 잘 알면 헌법소원걸고 싶네요 진짜. 왜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나요.
지금 고민중이에요. 최소한으로 연금 넣고 있는데 5만원쯤 올릴까 말까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