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등에서
시청관련일을 하청 주잖아요.
업무내용이나 장비, 인력 등등은 모두 시청에서 통제하지만
형식적으로(표면상으로)는 업체가 맡는 방식 아시죠?
대개 그렇게 많이 일을 주는데
이렇게 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계약직이죠)을
공식적으로는 못 자르게 돼있나요?
다만 자를때는 만 60세는 확실하게 자르더라구요.
그리고 간간이 아주 큰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겼거나
그로인해 민원이 들어간다거나해서
너죽고 나죽자 하면, 둘이 짤리기도 하던데요.
이게 법적으로 (나이말고 다른걸로 자르려면,,근무 태만이라든가..)
예를들면 노동법 이라든가,,뭐 그런거에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