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2016.12.29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고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우려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군요
기업총수들을 출금금지 조치하고, 국민연금 이사장 문형표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곧바로 체포해 구속 수감했습니다. 그리고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출금조치함으로써 미국 연수를 중단케 했습니다.
이러한 특검의 조치는 결론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 위한 강압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특검법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 범위를 벗어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수사하고 있고, 수사 진행 결과를 수시로 언론에 흘려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법 제8조 2항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검 범위를 벗어난 수사와 수사내용 누설은 정치 편향적 수사로 특검법 제5조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규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기업 총수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을 구속 조치했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의 댓가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얻어냈다고 보고, 당사자들인 이재용과 문형표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삼성의 재단 기금 출연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이고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문형표가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본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로 몰아가겠다는 특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언론들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주가 하락에 으로 인해 5,900억의 손실을 입었다며 마치 삼성 합병 찬성을 잘못한 것처럼 선동을 했습니다.
합병 발표 전일인 2015년 5월 22일의 주가와 올해 11월 17일의 삼성물산 주가 차이액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수를 곱해 계산해서 5,900억의 손실이 났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국민연금이 손실을 예상하고도 삼성을 위해 합병에 찬성한 것처럼 말한 것이죠.
그런데 주식의 시세는 수시로 변동하는 것으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례로 삼성물산의 올해 10월25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은 오히려 1,229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식시장가격은 지속적으로 변하므로 평가 손익을 언제 인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특정 구간 주가 변화를 두고 절대적 손실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국민연금의 반박은 타당한 것이죠.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 15조를 비롯해 삼성그룹 관련 주식을 23조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5조9천억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것은 손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합병에 따른 효과 때문에 삼성 그룹의 주가 상승으로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삼성 합병은 국민연금의 투자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표결을 통해 찬성 의결한 것으로 정상적 절차를 밟았으며, 국내 20개 증권사 중 18개사가 찬성, 1개사가 중립 의견을 내고 한화증권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여론도 외국계인 엘리엇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삼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는 쪽이 우세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내용상 찬성의 정당성 뿐아니라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 의결한 시점과 박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독대한 시점을 봐도 뇌물수수 혹은 뇌물 댓가와는 전혀 무관함을 증명합니다. 삼성 합병은 2015년 7월 15일 확정되었고,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는 합병 결정이 난 뒤인 7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재단 기금 출연의 댓가로 박 대통령이 삼성에게 합병 찬성의 선물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익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집행 차원에서,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진행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이렇게 뇌물의 댓가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합병과 재단 기금 출연은 아무 관계가 없으며, 대통령과 독대에서도 삼성 합병 문제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검찰과 청문회에서 진술했습니다.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삼성 합병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찬성했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을 출국금지시키고 문형표를 구속하는 것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론에 맞게 진술할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2711224373996
http://news.mk.co.kr/newsRead.php?no=895624&year=2016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를 특검이 출국금지시키는 것은 더욱 웃깁니다.
특검 범위는 최순실 게이트에 한정된 것인데 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세월호를 침몰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탄핵사유로 세월호 7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특검과 탄핵소추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검은 명백히 최순실 게이트만을 대상으로 수사하도록 특검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과 관련 없는 대통령의 7시간은 조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여옥 대위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간호 장교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그 날 박 대통령에게 주사 등 의료조치를 한 것이 있느냐를 추궁 받고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는 현재 미국 연수중으로 연말 휴가 중에 입국하여 청문회에 참석, 증인으로 진술했다가 특검에 의해 출국금지를 당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1월에 다시 연수를 마쳐 수료증을 받아야 하는데 특검 때문에 그 동안 연수가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특검 기간이 내년 3월까지이고 조여옥 대위의 연수는 1월에 끝남으로 조 대위가 1월 중에 귀국해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 되는데 왜 무리하게 출국금지 시키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조 대위는 군인 신분이고 이미 연수가 끝나면 국군통합병원 중환자실 근무를 명령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귀국해야 합니다. 조 대위는 국회 청문회 때 본인의 다이어리와 휴대폰을 내 준 상태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창창한 젊은이의 앞길을 가로막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은 조 대위의 개인적 피해를 보상할 것인가요?
특검은 문화계 블랙 리스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문화계 블랙 리스트는 존재하고 현 정권은 문화계의 좌파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블랙 리스트를 작성했을까요?
http://www.mediapen.com/news/view/219891
특검이 찾고 있는 블랙 리스트에는 1만명의 좌파 인사들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1만명의 인사를 정부가 분류하여 관리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요. 우리나라에서 문화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만명이라면, 그것도 좌파 인사들만 1만명이라면 어중이 떠중이 인사들도 망라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1만명에 가까운 인사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영향력 있는 문화계 좌파 인사 1백명 정도를 분류하여 관리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겠으나 1만명을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만명의 인적사항을 A4 용지에 담을려면 한 줄씩 해도 3백장이 넘어 책 한권이 될 분량입니다. 물론 서류가 아니라 컴퓨터로 파일 형태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리스트가 있다면 아마 문화계 인사들을 망라하여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블랙 리스트로 몰아 마치 현 정권이 좌파 문화계 인사를 감시, 탄압하는 증거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113명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왔고, 특히 연극계 대표적 좌파 인사라는 이 모씨는 7억원 이상을 지원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좌파 문화계 인사를 탄압하려 했다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죠.
차은택은 아시다시피 좌파 성향의 인물입니다. 현 정권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가수 이승환과 김장훈과도 친밀하고 한겨레21에 글도 올렸고, 세월호 사고에 대해 현 정권을 비난했으며,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우호적이었지요. 그리고 외삼촌인 김상률 현 정권의 전 청와대 교육수석도 좌파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현 정권이 문화계 좌파인 차은택을 중용하고 그 외삼촌인 좌파 성향의 김상률을 교육 수석으로 앉힌 것만 보아도 블랙 리스트로 좌파 문화계 인사를 관리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죠.
그리고 그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에 현 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거나 탄압을 받은 사례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도 설혹 리스트가 있어도 탄압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여지지요.
왜 이렇게 박영수 특검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일까요?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