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해 주는 법무법인도 없습니다.. 소송은 할 생각도 없습니다.
1. 밀레가 바라는 진실한 고객이었습니다.
밀레제품을 즐겨 구매하던 고객이었습니다.
3년전 등산화를 구매했고, 그 등산화를 신고 산행을 하면 자주 등산화의 끈에 걸려 넘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그래도 밀레가 만든 등산화인데... 그래서 그 등산화를 자주 신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후 올해 8월1일에 등산화의 끈에 걸려 많이 다쳤습니다.
여기저기 다쳤으나 특히 귀가 많이 안좋았습니다.
같이 산행을 했던 분들이 등산화의 고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살펴보니 다른 사람의 등산화 고리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밀레에 이야기 해야된다고 해서 구매했던 백화점 밀레상점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고객지원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밀레 고객지원실에서 "그 등산화가 원래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했던 등산화라고 "
보상과 치료비를 약속했습니다.
보상으로 1.등산화 가격을 20만원으로 밀레상품을 사게 해 주겠다고 했고
2. 치료비는 치료비 영수증을 가져오면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진료영수증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객지원실에서 돌아온 답은
1. 회사의 법무법인팀에서 치료비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이유는 전에도 귀가 아파 진료를 받았으므로 원래 아픈 곳을 치료한 것이다.-즉, 제가 원래 아픈 곳을 치료해놓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진실하지 못한 고객인 셈입니다.(병원에서 영수증을 제가 감기로 2월에 진료받았던 것까지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2. 그랬더니, 고객지원실에서 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치료비 70만원을 받자고,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교통법규 위반 딱지 몇번 받아본 저에게 소송을 하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항의했습니다. 밀레에서 치료비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이번에는 고객지원팀의 실장이라는 분이
2. 영수증의 2월부분에 대해 담당의사샘의 정당한 해명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의사샘에게 다시 이런말을 하기도 싫었고, 이런식으로 제 진실이 거짓말이 되고, 진료비나 타먹을려는 파렴치한으로 몰리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그리고 저를 처음 응대한 어린 직원이 혹시 회사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누가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mri를 찍고 싶을 것이며, 계속 병원을 드나들고 싶겠습니까?
주변에서 아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것 아니냐며
다시 병원에 가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3.병원에 가서 의사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 당연히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진료한 병원차트를 인쇄해서 제출했습니다,- 2월 병원진료는 감기로 인한 것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4. 고객지원팀의 실장이 이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봤는데 별로 다친 것 같지 않더라"
이러면서 또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이번에는 소비자 무슨 단체에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왜 나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또 병원비나 요구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가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말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는 말 못할 것이다.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밀레에게 진실하지 못한 고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밀레에게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 혹시나 나를 응대한 그 젊은 직원이 혹시나 회사에서 질책을 당할까봐 조심스럽다
2. 소송 -나는 그런 것 할 줄 모른다.
3. 치료비 정말 안 받아도 된다.
4. 하지만, 사과는 받고 싶다.-나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 치료비나 뜯어낼려고 하는 몰염치한 고객으로 모는
밀레에게 저는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5. 하지만, 진실한 회사 밀레는 저에게 하고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를 자문해주는 법무법인도 없고, 또 힘있는 배경이 있는 힘있는 서민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이렇게라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