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퇴직했구요..직장을 계속 안다니면 퇴직자들은 내년 5월에 세무서에서 하면된다고해서
회사로부터 1월부터~3월까지 세금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최종 정산액에 -150만원 있는데 이런경우는 내년 5월에 세무서에 가서 따로 할일이 없다고하네요.
이미 돌려받았기때문에 더이상 돌려받을돈이 없다는데 세금정사내역보니 카드도 부양가족도
제대로 없이 본인공제랑 고용보험 이런것만 공제금액으로 올라가져있었어요..
이런경우 1월~3월까지쓴 신용카드랑 교육비랑 이것저것 더 챙겨서 내면 더 돌려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