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
82쿡 회원님들은 잘 아실것 같아서 문의드려요
법인을 급히 설립해서 회사운영을 해야 할 받아야 할 상황이거든요
법인등록 신청하고 나오기까지 4-5일정도 소요된다 들었거든요
그사이에 사무실 집기 구입해야 하는데
예를들면 책상 컴퓨터 이런것들이요
구매할때 바로 돈 지급하고 물건 받아야 할텐데
법인등록이 아직 안되어있으니 법인통장 만들지 못해서
대표자 통장에서 물건사는곳에 이체 해줘야 할텐데
이경우에 회사의 집기 사는 것이니 비용처리 되는지요?
아니면 이런것은 개인돈으로 사는건지 궁금해요
같은 맥락으로 사무실 보증금도 어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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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할때 사무실 집기 비용처리
나요 조회수 : 1,146
작성일 : 2016-12-27 20:48:10
IP : 210.106.xxx.17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2.27 9:00 PM (122.35.xxx.89)비용처리 다됩니다. 영수증 모아서 세무사에 줬던걸로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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