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인이 바뀐후 만기후 재계약
. . 조회수 : 634
작성일 : 2016-12-27 12:59:11
월세 내구 있고 몇달전에 주인이 바뀌어 새로 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내년3월이면 만기인데 임대아파트가 되면 이사갈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수없으니 일단 2년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건지? 도움말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IP : 39.7.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2.27 1:02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임대아파트 될 때까지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 나가기 2개월 전에 알려준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 .
'16.12.27 1:06 PM (39.7.xxx.23)만기지나고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서 새로 작성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두달전 말씀드리면 나갈때 복비 안물어도 되구요?
3. 그의미소
'16.12.27 1:15 PM (221.164.xxx.200)저도 중간에 건물을 인수한 사람인데 세입자들 새로 계약서 작성 안했어요. 법적으로 그대로 승계 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서 그대로 효력있고 말 안하면 만기돼도 자동 연장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4. ,,,
'16.12.27 1:21 PM (121.128.xxx.51)재계약 안해도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고 인정 하는데요.
재계약하고 2년 안에 나가면 복비는 원글님이 내야 할 거예요.5. ...
'16.12.27 1:51 PM (121.145.xxx.223)만기는 3월로 보심되구요 집주인 변경해도 새로 계약서 작성안해도 무방해요
조만간 새 집주인이 연락오지 않을까요??만약 안온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이구요 재계약 2년이니 그안에 나감 복비는 원글님이 내는거 같네요
그게 싫음;;;집주인분꼐 먼저 연락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상호 합의를 해야할거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