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네이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79&aid=0002910456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사항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87년 헌법을 만들 때 4명의 후보 출마가 예상됐는데도 결선투표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헌법 개정 당시의 취지가 결선투표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
김 교수는 "헌법에 심플하게 나와있는데 이 조항대로 해석하면 최고득표자가 당선이 된다고 봐야한다"며 "결선투표가 현실화되면 1차 투표때 2등을 했던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입 취지는 좋지만 이는 헌법개정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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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지난 대선 당시 결선투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 전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개헌 사항으로 해석되어 제가 개헌을 공약하면서 그 제도를 포함해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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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에출연해서 탄핵관련 명쾌한 설명으로 출연자들을 경청하게만든 교수님이죠
역시 결선투표 개헌관련문제도 시원하게 설명해주시네요